•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판사와 변호사가 짜고친 고스톱인지 알기 위한 소송
코피칠칠 추천 0 조회 233 15.03.29 21:58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3.29 22:13

    첫댓글 너무 억울하신것 눈에 선합니다

  • 15.03.29 22:17

    <추가 석명사항>
    1, 당시 사건 쟁점이 무엇이었나
    2, 사건쟁점을 어떤방법으로 입증하려고
    했나
    3, 첫날 변론종결 시키려고 할때 왜
    입증계획을 말하지 안했나
    4, 법관기신청 안한이유는 뭐냐

  • 15.03.30 06:59

    부디 그 억울하신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2015년 2월 28일 오후 11:37 · 57,225 명을 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각 현재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조회 324,742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 15.03.30 04:52

    코피칠칠님은 글 수준이 훌륭합니다.
    회원님은 변호사가 "판사의 직권조사 의무라고 말하며 원고가 요구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다"는 사실이
    변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원님은 당시 변론기일에 출석하셨는지요.
    회원님은 당시 1회 변론이 종결되어다면 그 때에 변호사에게 항변을 하셨는지요.
    회원님은 당시 변론종결이 불만이 있고 심리미진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당시에 왜 변론재개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안 하셨는지요.
    1심이 끝나고 항소는 했는지요.
    변호사와 싸움과는 별도로 불만이 있으셨다면 항소로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지휘권이 판사에게 있습니다.

  • 15.03.30 04:48

    필승을 기원합니다.
    저도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처지라서
    회원님께서 서울지방법원에 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5.03.30 17:17

    카페회원이 보고배우고 따라 할거고 필승기원합니다

  • 15.03.30 17:25

    필승기원 합니다..

  • 작성자 15.03.31 10:12

    댓글들 감사합니다 제가 판사에게 건 소송은 피고인당 1850만원 공탁명령한것때문에 항고와위헌제청진행중입니다
    저도 변론기일참석했고 변호사에게 누차 추가사실조회요청과 준비서면 추가 및 구석명신청 답볌을 받고종결하자 했으나 재판이 더연장되면 판사에게 안좋은 이미지를 준다고하며 판사 직권조사사항이라하며 거부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변호사는 제사건이후 변호사를 휴직하고 한양대 법학전문대로 교수임용되었고 이렁것때문인지 판사랑짠건지 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이사건은 2심이었고 전 이소송에서 1심보다 2억 적게 재산분할받았는데 변호사는 패소한게 아니라는 헛소릴 이번재판중인 준비서면에 제출하였습니다

  • 작성자 15.03.31 10:22

    상대방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명령이 저에게 떨어져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양쪽에내려진 명령이라하였고 저는 제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측은 제출하지않아 변론기일 판사에게 상대방이 재산명시를 왜 제출하지 않은것이냐고 묻자 판사는 "재산명시신청을 따르지않았으면 불이익이 갈거고.."라고 했으며 변호사는 불이익을준다하니 결과가 긍정적일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재산은 한푼도인정치않고 빚만5억으로 재산을 책정하고는 제재산 소유권을 몽땅 넘기라더군요
    재판기록을보니 상대방에게 재산명시명령늘 하지않은 사실과 변호사가 재산명시신청서에 원피고를 거꾸로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

  • 15.03.31 12:08

    본인의 개인적인 소견은 '변호사가 재산명시신청서에 원피고를 거꾸로쓴 사실'이 증거로 그대로 인정되어
    판사가 이를 근거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아서 계산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결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산의 근거를 제시하고 계산방법을 적시하는데 이를 잘 검토하시고
    변호사가 원고피고를 거꾸로 쓴 사실이 계산에 기초로 삼았다면 흠결이 있기에
    일단은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어
    잘 검토하시고 판결서에 게산을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판결경정신청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회원님께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시고 전문가와 잘 상담하시

  • 15.03.31 12:08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승소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5.03.31 22:53

    핵심을 잘 짚어서 승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15.04.02 14:42

    필승 파이팅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