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힘을내고 있는 사피자입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 첫 재판이 4월 22일에 있으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판에 앞서,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에게 구석명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를 상대로 한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여, 이에 관해 항고를 하였으나,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구 석 명 신 청
사건 2014가합70323
위 사건에 관하여 장기간 답변하지 않는 피고에게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합니다.
다음
1. 피고가 재판을 변론기일 1회만에 종결한 것에 대하여
가. 석명을 구하는 이유
가사전문변호사인 피고가 판사의 “직권조사 의무”라고 말하며 원고가 요구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원고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피고는 책임을 지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원고에게 알려주어 권리 회복을 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가 가능하므로 답변을 구합니다.
나. 석명내용
(1) 구석명신청을 해놓고도 답변을 받지 않고 재판을 종결한 이유는 왜인지,
(2) 상대방의 재산명시목록을 받지 않은채 재판을 종결한 이유는 무엇인지,
(3) 화장품가게에 대해 적극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놓고 어째서 세무조사 등을 하지 않아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했는지,
(4) 상대방 소극재산으로 인정된 돈에서 출금된 전남채권으로 추측되는 돈들을 왜 적극적으로 증인 채택 등을 통한 채권이라는 증거확보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것인지,
2. 재판 상대방(전남편)으로부터 합의를 거절한것에 대하여
가. 석명을 구하는 이유
피고 박선아는 원고에게 전남편이 1심판결에서 양육비를 피고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와 의논하자, 피고는 승소할 수 있으니 이 제안을 거절해도 된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말을 하는 이유의 답변을 구합니다.
나. 석명내용
(1) 상대방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3. 적극재산이 원고명의 재산으로만 이루어 진 점에 대하여
가. 석명을 구하는 이유
재판상대방의 채권과 화장품파게 등 소극재산으로 인정받은 돈이 투입된 것이 한푼도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 석명내용
(1) 재산분할대상이라고 말했던 부당이득금 2억3천100만원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2) 원고가 화장품가게에 투입한 돈은 소극재산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화장품가게 수입 1억5천여만원과 가게 투자한 금액 1억2천여만원은 전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전남편이 2중의 이득을 취한이유가 무엇인지,
(3) 원고가 재판중에 변제한 소극재산에 대해서 1심재판부는 전남편에게 대위변제하라고 했었는데 이를 소극재산이 소멸되었다고 없애버리고, 전남편이 부당이득금으로 변제한 소극재산은 모두 파탄시점으로 인정하여 2중의 이득을 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4) 위 금원들이 대출 원리금 변제와 생활비로 쓰였다고 판결되어 있는데, 이들이 생활비로 쓰였다는 돈은 5억여원이 넘게 판결되었는데, 왜 원고는 단 1원도 파탄이후 생활비 등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인지,
(5) 대출원리금 변제에 쓰였다는 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째서 적극재산은 대출 원리금변제에 쓰였다면서 소극재산은 모두 파탄일 시점으로 모두 인정해 준 것인지
4. 소극재산을 1심대비 4억원 차이나는것에 대하여
가. 석명을 구하는 이유
1심판결에서 인정받은 소극재산중 1억 8천여만원을 2심에서 인정받지 못한데다가 대위변제까지 없앴고, 전남편은 1억8천여만원의 소극재산을 추가로 인정받아 4억여원의 소극재산이 차이가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승소라 말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나. 석명내용
(1) 적극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전남편의 채권과 화장품가게에 쓰였고 사실심종결시점에 남아있지도 않은 1억8천여만원의 빚을 전남편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받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 부동산명의를 원고로 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소극재산은 원고가 갚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어째서 부동산은 남편에게 그대로 넘겨준채, 대위변제하라고 한 채무부담을 떠안은 판결을 받은것인지,
첫댓글 너무 억울하신것 눈에 선합니다
<추가 석명사항>
1, 당시 사건 쟁점이 무엇이었나
2, 사건쟁점을 어떤방법으로 입증하려고
했나
3, 첫날 변론종결 시키려고 할때 왜
입증계획을 말하지 안했나
4, 법관기신청 안한이유는 뭐냐
부디 그 억울하신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2015년 2월 28일 오후 11:37 · 57,225 명을 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각 현재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조회 324,742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코피칠칠님은 글 수준이 훌륭합니다.
회원님은 변호사가 "판사의 직권조사 의무라고 말하며 원고가 요구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다"는 사실이
변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원님은 당시 변론기일에 출석하셨는지요.
회원님은 당시 1회 변론이 종결되어다면 그 때에 변호사에게 항변을 하셨는지요.
회원님은 당시 변론종결이 불만이 있고 심리미진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당시에 왜 변론재개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안 하셨는지요.
1심이 끝나고 항소는 했는지요.
변호사와 싸움과는 별도로 불만이 있으셨다면 항소로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지휘권이 판사에게 있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저도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처지라서
회원님께서 서울지방법원에 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회원이 보고배우고 따라 할거고 필승기원합니다
필승기원 합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제가 판사에게 건 소송은 피고인당 1850만원 공탁명령한것때문에 항고와위헌제청진행중입니다
저도 변론기일참석했고 변호사에게 누차 추가사실조회요청과 준비서면 추가 및 구석명신청 답볌을 받고종결하자 했으나 재판이 더연장되면 판사에게 안좋은 이미지를 준다고하며 판사 직권조사사항이라하며 거부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변호사는 제사건이후 변호사를 휴직하고 한양대 법학전문대로 교수임용되었고 이렁것때문인지 판사랑짠건지 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이사건은 2심이었고 전 이소송에서 1심보다 2억 적게 재산분할받았는데 변호사는 패소한게 아니라는 헛소릴 이번재판중인 준비서면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명령이 저에게 떨어져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양쪽에내려진 명령이라하였고 저는 제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측은 제출하지않아 변론기일 판사에게 상대방이 재산명시를 왜 제출하지 않은것이냐고 묻자 판사는 "재산명시신청을 따르지않았으면 불이익이 갈거고.."라고 했으며 변호사는 불이익을준다하니 결과가 긍정적일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재산은 한푼도인정치않고 빚만5억으로 재산을 책정하고는 제재산 소유권을 몽땅 넘기라더군요
재판기록을보니 상대방에게 재산명시명령늘 하지않은 사실과 변호사가 재산명시신청서에 원피고를 거꾸로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
본인의 개인적인 소견은 '변호사가 재산명시신청서에 원피고를 거꾸로쓴 사실'이 증거로 그대로 인정되어
판사가 이를 근거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아서 계산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결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산의 근거를 제시하고 계산방법을 적시하는데 이를 잘 검토하시고
변호사가 원고피고를 거꾸로 쓴 사실이 계산에 기초로 삼았다면 흠결이 있기에
일단은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어
잘 검토하시고 판결서에 게산을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판결경정신청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회원님께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시고 전문가와 잘 상담하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승소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을 잘 짚어서 승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필승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