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공고 제2024-037호
2024년『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참여 상권 모집 공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참여 상권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및 소상공인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8월 2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추석 기간(’24. 9. 2. ~ 9. 18.) 道내 지역 상권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원내용
ㅇ 지역 상권별 소비 촉진을 위한 페이백(10%환급) 이벤트 등 290개소 지원
| 대상 | 사업비 | 추진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포함) | 상권별 최대 10백만원 | 해당 상권 내 사용한 영수증 증빙을 통한 10% 페이백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
| 소상공인연합회지부 | 소상공인연합회지부가 지정한 상권에서 사용한 영수증 증빙을 통한 10% 페이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 골목상권 공동체 | 상권별 최대 5백만원 | 해당 상권 내 사용한 영수증 증빙을 통한 10% 페이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 최대 사업비 중 지원금은 90%, 자부담 10% 편성 必
* 총 사업비의 20%의 비율로 간접사업비 운영(단기인력, 홍보 등) 가능
* 페이백 1인 지급 한도 최대 30,000원(구매금액 : 300,000원)으로 제한 하여 추진 必
* 5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10만원 이상 1만원, 15만원 이상 1만5천원 페이백
*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2024년 11월 30까지 소진
* 상인회 및 지역상권 자체 발행 상품권 활용 불가
* 간접비 내에서 홍보 현수막 3개 자체 제작 必
□ 지원예산 및 규모(도비90%, 자부담10%)
ㅇ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 총사업비 최대 10백만원(도비 9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한도
ㅇ 도내 골목상권 공동체
- 총사업비 최대 5백만원(도비 4.5백만원, 자부담 0.5백만원) 한도
□ 행사 운영 기간
ㅇ 2024년 9월 2일 ~ 2024년 9월 18일
- 업무협약 및 사업계획서(최종본) 승인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위 사업기간 내 종료 필수
□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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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ㅇ 道 내 소상공인 연합회 지부가 인정하는 지정 상권
ㅇ「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 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2024년 신규 조직화 대상지 포함)
□ 신청자격
ㅇ 공고일 기준 道 내 인정 및 등록 상인회
ㅇ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각 지부
□ 지원제한
ㅇ 최근 3년 내 국가ㆍ경기도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등을 받은 단체 및 상인 조직은 사업 선정평가 시 제외
□ 사업예산 편성방법
ㅇ 추석 기간(’24. 9. 2. ~ 9. 18.) 사업 추진 완료가 가능한 페이백 행사 추진
ㅇ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계획 작성
| 구분 | 내용 |
| 사업비 구성 | • 도비 90% / 상인회 자부담 10% (예시) 도비 9백만원 / 상인회 자부담 1백만원 •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간접사업비 편성 가능 (간접사업비 편성시 홍보를 위한 현수막 3개 이상 반영 필수) |
| 최대 지원금 | •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포함),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 10백만원 • 골목상권 공동체 : 5백만원 |
| 행사내용 | •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포함) :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 •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 지역사랑상품권 페이백 행사 • 골목상권 공동체 : 지역사랑상품권 페이백 행사 |
□ 기타사항
ㅇ 道 내 소상공인연합회 지부의 경우 상권을 지정하여 신청이 가능
ㅇ 사업 신청서 제출 시 각 상권별 정해진 최대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나, 선정심의위원회 과정과 승인 과정에서 가감이 발생할 수 있음.
Ⅱ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사업추진 주체가 관할 시·군 전통시장 혹은 소상공인
담당 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시·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사업추진주체(상인회 등)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접수기간 : 2024. 8. 21.(수) ~ 2024. 8. 27.(화) 18:00까지
※ 경상원에 공문(전자문서) 도착기한이며, 기한 후 도달한 신청서는 미접수
□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서식 제1호), 사업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3호)
ㅇ 고유번호증 혹은 소상공인연합회 지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Ⅲ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 단계 | | 서류검토 | ▶ | 서류평가(100%) |
| 주관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선정심의위원회 |
| 방법 | | (내부심사) 적격 및 정량지표 검토 | (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
□ 평가방법
ㅇ (평가절차) 서류검토 → 서류평가 → 최종선정 ※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ㅇ (평가방법) 서류평가
- 서류검토는 적격여부 및 정량지표를 내부검토로 진행
- 서류 평가 3인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로 최종 대상지 선정
□ 평가기준
| 사업명 | 구분 | 평가 기준 |
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 서류검토 | • 필요서류 유무, 자격조건 충족여부 등 검토 |
| 서류평가 | • 사업 대상지별 추진 가능 여부 및 이해도 등 • 사업계획 충실성, 추진 의지, 실현가능성 등 |
Ⅳ.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이 취소 및 환수되며, 향후 道 주관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불이익 부여
ㅇ 사업선정 후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 참여 제한
□ 문의처
ㅇ 사업 내용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사업명 | 담당자 | 문 의 처 |
| 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 장수현 | ☎) 1600-8001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