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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법원이 법대로 판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사건을 쪽개서
여러 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니 법원마다 판사마다 따로 국밥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인칭대명사를 바꿔서 뒤쭉박쭉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할 수록 점입가경이고 법관이 판단은 초등학생 학예회 꽁트수준이고
법관은 시골장터 야바위꾼이 되어 법과 원칙도 없이 판결서를 깔겨 쓰고 있습니다.
판사 이름은 실명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사건은 작금의 대한민국 법원이 민낯을 보여는 단면입니다.
아래 판결경정신청은 법관이 주관적으로 판결서를 작성한다는 방증입니다.
판 결 경 정 신 청
사 건 번 호 : 2014가합39702호
원고(신 청 인) : 박재인
피고(피신청인) : 김은희 외 4인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 01. 21. 선고한 판결은 기초사실에 기재된 인칭대명사(매도인들)와 핀단 이유에 기재된 인칭대명사(피고 홍길동)가 상충되게 잘못 기재되어 모순이라서 진실에 반하는 착오이기에 판결경정을 신청하오니 다음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 01. 21. 선고한 제1심 판결서(13쪽, 14행)에 ‘피고 홍길동’을 ‘매도인들’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의 요건사실은 채권·채무이행이라서 금원을 누가 받았는지 구체적 사실에서 누구를 명확히 특정 하는 것은 주요사실의 심리·판단의 기초로써 판결의 승패를 좌우하는 문제이기에 원고, 원고들, 원고 등, 매도인들, 피고 홍길동을 명확히 판별하여 인칭대명사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법원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만약 법원이 판결경정을 기각한다면, 수원지방법원의 제1차 확정판결서(2009나37050)와 서울고등법원(2013나46070), 대법원(2014다28107) 제2차 확정판결서가 판결경정 대상인 제1심의 판결서(2014가합19702호)의 주요사실에 대한 판시가 상호 모순적이라서 승소가 패소로, 패소가 승소로 판결이 조작되어 법원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앞으로 계속 민·형사적 문제를 사법부에 제기할 입장에 있습니다.]
1. 수원지방법원 제1심 선고 2009. 11. 24. 2009가단39987호
o 재판장 김영수
* 원고 박재인, 김재선 * 피고 이경화, 김수기
① 판결서(2쪽, 나항) 기초사실에서 “원고들은 2006. 12. 4. 계약금으로 수령한 1억 6,000만 원 중 4,000만 원 및 2007. 1. 12. 중도금으로 수령한 6억 4,000만 원 중 5,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➁ 신청인의 항변 : 원고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들(김은희, 이경화, 우금숙 등)에게서 계약금을 직접 수령하고 계약금 영수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했기에 원고들이 계약금을 수령한 것은 실체적 진실에 맞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제2심 선고 2010. 7. 6. 2009나37050호
o 재판장 백강진, 주심판사 황운서, 배석판사 민희진.
* 원고 박재인, 김재선 * 피고 이경화
➀ 판결서(2쪽, 나항) 인정사실에서 “원고들은 2006. 12. 4. 계약금으로 수령한 1억 6,000만 원 중 4,000만 원 및 2007. 1. 12. 중도금으로 수령한 6억 4,000만 원 중 5,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와 김수기에게 지급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o 원고의 주장 : 위 확정판결서는 원고들이 계약금을 받았고 중도금을 받지 않음에도 중도금을 받았다고 판시했으나 사건의 핵심쟁점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문맥상에 문제점이 있으나, 대상판결은 청구취지를 해석하여 강행법규를 위반한 피고에게 책임을 물어 판결결과를 맞게 판단했습니다.
[“원고 등은 매수인들에게서 앞으로(미래에) 수령할 중도금 6억 4,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와 김수기에게 지급하였다.”라는 판시가 사실관계에서 정확한 기재입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선고 2013. 6. 20. 2012가합77322호
o 재판장 김태병, 주심판사 박광선, 배석판사 이혜진
* 원고 박재인, 피고 김은희, 이경화, 홍길동, 김수기, 김두복
➀ 판결서(3쪽, 1)항) 기초사실에서 “원고, 소외 김기선, 김재선(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2006. 12. 14. 피고 김두복, 이경화, 소외 우금숙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같은 날, 피고 김두복, 이경화, 소외 우금숙으로부터 계약금 1억 6,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사실을 인정하여 판시했습니다.
➁ 그런데 문제는 판결서(11쪽, ➁항) 판단 이유에서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지급한 계약금 160,000,000원을 직접 수령한 주체가 바로 피고 홍길동이었던 점”이라고 ‘매도인들’을 ‘피고 홍길동’이라고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o 원고의 주장 : 위 판결서는 기초사실에서는 매도인들이 계약금을 수령했다고 사실을 인정하고서 판단 이유에서는 피고 홍길동이 계약금을 직접 수령했다고 상충되게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경정 대상인 제1심의 판결서(2014가합19702) 판시에 착오나 잘못이 있어 인칭대명사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피고 홍길동’을 ‘매도인들’이라고 수정하여 앞뒤 사실관계가 논리에 맞고 문맥상 일치되게 경정함이 이치로 보아 당연하다할 것입니다.
4. 서울고등법원 제2심 판결 선고 2014. 2. 6. 2013나46070호
o 재판장 김상준, 주심판사 김지숙, 배석판사 주진암
* 원고 박재인, 김재선. 피고 이경화, 김은희, 김수기
➀ 판결서(4쪽, 18행 ~ 20행)에서 “원고는 계약금으로 받은 1억 6,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받은 6억 4,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각 중개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등이 매수인들에게서 앞으로(미래에) 수령할 중도금 6억 4,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와 김수기에게 지급하였다”라는 판시가 사실관계에서 정확한 기재입니다.]
➁ 판결서(5쪽, 11행 ~ 12행)에서 “원고가 매수인 측인 피고 이경화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그러나 인칭대명사 원고는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원고는 박재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원고 혼자서 계약금 1억 6,000만 원과 중도금 6억 4,000원 총 금8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소외 김재선과 김기선이 제2심 판결서의 판시를 근거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 판결서로 인해 코미디 같은 이해갈등 상황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제2심 판결서(2013나46070)는 다음과 같이 경정해야 적정합니다.
㉮. 위 판결서(5쪽, 15행)에 ‘계약금, 1억 6,000만 원’을 ‘위약금, 53,3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사건 처분문서 제6조(계약해제)의 약정을 해석하여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에 포함시 켜서 소송 중에 있음]
㉯. 위 판결서(4쪽, 18행)에 ‘원고’를 ‘원고 등’으로 경정한다.
㉰. 위 판결서(5쪽, 10행)에 ‘원고’를 ‘원고, 김재선, 김기선’으 로 경정한다.
㉱. 위 판결서(5쪽, 11행)에 ‘원고’를 ‘원고 등’로 경정한다.
㉲. 위 판결서(5쪽, 14행)에 ‘원고’를 ‘원고 등’으로 경정한다.
※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6,000만원을 구한 청구가 아니라 청구취지에서 위약금 53,300,000원을 청구했음이 재판기록상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원고가 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확정 판결서(대법원)와 판결경정 대상인 제1심 판결서(2014가합19702호) 사이에 인칭대명사 판시가 상호 다르기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③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원이 민사소송 절차법을 위반하고, 증거주의 재판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무시하고 판사가 억측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④ 원고가 중도금영수증에 찍힌 원고의 인장을 부인하자 당사자인 피고들도 사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서우, 허윤범, 최성배 판사님은 주요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들이 피고 홍길동에게 중도금 지급이행을 완료했다”고 임의대로 판시했습니다. ➄ 위 판사들은 민사소송시행규칙 제116조(문서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명시)를 위반하고 판결서에 사실에 대한 이유를 전혀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o 원고의 주장 : ㉮ 원고는 본인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서 현장에서 매수인들에게서 매매대금을 직접 받고 계약금영수증에 날인한 후에 김기선(피고 홍길동의 처)에게 매매대금을 차용해줬습니다. ㉯ 왜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지상에 김기선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해서 이사해야할 상황이라서 김기선이 계약금을 미리 받고 나중에 중도금과 잔금 수령 시에 정산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 원고는 계약체결에 직접 입회하여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금영수증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했기에 논리적 경험칙상 타인에게 매매대금 수령을 위임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5. 대법원 제3심 판결 선고 2014. 9. 4. 2014다28017호
o 재판장 박보영 대법관님, 민일영 주심대법관님
* 원고 박재인, 피고 이경화, 김은희, 김수기, 김두복
➀ 판결서(3쪽, ②항)에서 “‘원고 등은 2006. 12. 4. 계약금으로 수령한 1억 6,000만 원 중 4천만 원, 2007. 1. 12. 중도금으로 수령한 6억 4,000만 원 중 5천만 원 등 총 9천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 이경화, 김수기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6. 이 사건관련 각 판결서들의 인칭대명사가 가리키는 특정인에 대하여
가. 원고는 박재인을 지칭합니다.
나. 원고들은 박재인, 김재선을 지칭합니다.
다. 원고 등은 박재인, 김재선, 김기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 매도인들은 박재인, 김재선, 김기선을 지칭합니다.
7. 결 어
가. 위 판결서를 살펴보시면 피고 홍길동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매도인들이 계약 당일 참석하여 계약금을 수령하고 본인들의 인감도장을 계약금영수증에 직접 날인한 사실만이 존재합니다. 원고가 피고 홍길동에게 계약금 수령을 위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 대법원 확정판결서는 물론 사실심 전권인 서울고등법원도 원고가 계약금을 수령했다고 판시하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 1. 21. 선고한 제1심 판결서(13쪽, 14행)에 ‘피고 홍길동’을 ‘매도인들’로 경정함이 앞뒤 문맥이 일치하고 사실관계가 적정합니다.
다. 법치국가는 국법도 하나이고 진실(Fact)도 하나이기에 법원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관련사건에 대해 증거조사 후에 정확히 심리․판단하면 법원에 따라서 특정인과 사실인정이 뒤죽박죽 될 리 만무한 것입니다.
라. 법원이 전지전능[全知全能]하지 않다면, 소송절차법에 따라 증거에 근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실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고 있는 편법인 변론 전체취지를 간주하여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마. 판결경정 대상인 본 판결서는 직접 증거인 처분문서(계약서), 영수증(중도금․잔금)과 당사자의 자백과 주장을 무시하고 억측으로 판결서를 작성했기에 인칭대명사와 사실인정이 상충되어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어 법원의 권위와 신뢰성, 법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 사건검색 참조
2.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9987호 판결서
3. 수원지방법원 2009나37050호 확정판결서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7322호 판결서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6886호 판결서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호 판결서
8. 서울고등법원 2013나46070호 판결서
9. 대법원 2014다28107호 판결서
2015. 03. 30.
위 신청인 박 재 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 민사부(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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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원을 자멸 시키는 행동에 착수햇습니다.
회원님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에
판사의 판결문을 검증하는 전문 기구를 만들어 세상에 알립시다
백지에 인영이 보인다고 판결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킨 사건
아주 좋은 문건입니다.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백곰님. 수고하십니다
'사건을 쪼개서 여러 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니'... 여기서 어떤 힌트가 생기는데요! 그럼 땅사기에 대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부당이득반환. 무효확인의 소. 채무불이행을 제목을 바꾸어서 세가지를 동시에 소송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른지요?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아서 여쭈어봅니다.
얼마전 법원이 검찰을 제치고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불신기관 1위에 선정되었다네요,
이모두가 일부 싸가지없는 대법관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법관들이 일치단결 합심하여 소시민 국민들을 졸로보고 꼴리는데로 밟아온 꿋꿋한 노력? 때문이겟죠,
회원님들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스마일님의 사건을 모르기에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로 땅사기로 현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를 구하고 소유권확의소는 소송물이 다릅니다.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기를 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땅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해제, 또는 위약금만 청구하는 등
다른 소송물을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00억언 중에 우선 1억운만 청구하는 등 비용을 최대한 낮추면
송달료가 쫌 나오고 전자소송을 하시면 확 줄어듭니다.
그러시면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진실히 밝혀지게 됩니다.
한 사건으로 경험 없이 했다가는 순시간에 끝나기에
법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송물을 쪼개는 방법도 때로는
유효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원님들 각자가 연구하고 최적의 방법과 전략을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방법은 저에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예로 대여금은 이자를 먼저 청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면 원금 소송을 청구하여도 소송물이
다르기에 병합을 되지 않도록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정대택회원님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런 날강도보다 더 한 판결로 삶이 파괴되어도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재산을 갈취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