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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법원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꼼수를 부리다 자가당착에 자멸하는 중에 있습니다.
백곰 추천 1 조회 302 15.03.31 06:2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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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3.31 06:27

    첫댓글 법원을 자멸 시키는 행동에 착수햇습니다.
    회원님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15.03.31 08:25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에
    판사의 판결문을 검증하는 전문 기구를 만들어 세상에 알립시다

  • 15.03.31 08:29

    백지에 인영이 보인다고 판결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킨 사건

  • 15.03.31 11:28

    아주 좋은 문건입니다.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 15.03.31 18:47

    고맙습니다. 필승!

  • 15.03.31 18:56

    백곰님. 수고하십니다
    '사건을 쪼개서 여러 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니'... 여기서 어떤 힌트가 생기는데요! 그럼 땅사기에 대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부당이득반환. 무효확인의 소. 채무불이행을 제목을 바꾸어서 세가지를 동시에 소송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른지요?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아서 여쭈어봅니다.

  • 15.03.31 20:10

    얼마전 법원이 검찰을 제치고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불신기관 1위에 선정되었다네요,
    이모두가 일부 싸가지없는 대법관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법관들이 일치단결 합심하여 소시민 국민들을 졸로보고 꼴리는데로 밟아온 꿋꿋한 노력? 때문이겟죠,

  • 작성자 15.03.31 20:42

    회원님들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스마일님의 사건을 모르기에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로 땅사기로 현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를 구하고 소유권확의소는 소송물이 다릅니다.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기를 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땅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해제, 또는 위약금만 청구하는 등
    다른 소송물을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00억언 중에 우선 1억운만 청구하는 등 비용을 최대한 낮추면
    송달료가 쫌 나오고 전자소송을 하시면 확 줄어듭니다.

  • 작성자 15.03.31 20:48

    그러시면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진실히 밝혀지게 됩니다.
    한 사건으로 경험 없이 했다가는 순시간에 끝나기에
    법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송물을 쪼개는 방법도 때로는
    유효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원님들 각자가 연구하고 최적의 방법과 전략을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방법은 저에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예로 대여금은 이자를 먼저 청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면 원금 소송을 청구하여도 소송물이
    다르기에 병합을 되지 않도록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5.03.31 21:07

    감사합니다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 15.04.02 11:20

    정대택회원님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 15.04.06 14:57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런 날강도보다 더 한 판결로 삶이 파괴되어도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재산을 갈취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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