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에게 연락해서 지난 번 2월 27일에 만나 요구한 내용 중
채용신체검사에 대해 추진한 바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하였으나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의 생각이 달라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무제한으로 채용신체검사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의 바람은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정규교사와 같이 첫 임용할 때만
해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와 협의할 때도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
행동이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무제한 면제가 아니라 직장인 검진 결과로 대체하라는 것이고,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 받을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교육부, 인사혁신처 둥 다 참 답답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 정규교사가 첫 임용할 때만 하는 것처럼 단절없이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경우 학교를 옮길 때마다 채용신체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근무인 경우 채용신체검사에 대해 당연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참 이것가지고.....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정규교사와 다른 기준을 갖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함께해서 같은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100% 동감합니다.
그럼 올해 결국은 해야되는걸까요? 2월 교육청 문의 시 1년 지났다고 다음 계약시엔 다시 하라고 하네요 . 6월 재계약이라 이번달 계약서 쓰는데 검사를 다시 해야된다니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