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 지 개 요
1) 단 지 명 : 봉담동문굿모닝힐아파트
2) 소 재 지 : 화성시 봉담읍 상봉길 35-10
3) 단지규모 : 6개동 442세대 (50,843㎡)
3. 계 약 내 용
1) 단지 내 배출되는 재활용품 및 헌옷 매주 1회 수거
2) 비닐 포장지류(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스티로폼, 사기류, 폐유리 등 무상 수거(재활용수거당일) 가능업체
3) 2011년 3월 21일부터 2012년 3월 20일 까지 1년 계약
4) 예초 및 폐전지목 각각 연 3회 무료 수거업체
5) 분리배출에 필요한 자재의 지원(마대, 노끈, 비닐 등의 계속 공급 가능 업체)
4. 참 가 자 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 경기이남 지역에 소재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
3) 관련법에 의거 재활용 신고, 허가를 득한 허가업체
4) 공고일 현재 500세대이상 단지 5개 이상 수거 중인 업체
5. 제 출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재활용 수거계획서 1부
3) 실적 증명서 1부 - (계약기간, 아파트 명, 연락처 명기 요)
4) 수거장비(집게차 포함) 보유 현황 1부
5) 선별장 토지등기부 등본, 임대계약서 사본(임대인 연락처 기술) 각 1부
6) 견적서(별도 밀봉) 1부 - 금액납부 계획명시(일시불 및 매달납부)
6. 접수기간 및 업체선정 방법
1) 접수마감 : 2011. 3. 04(금). 16:00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7. 기 타 사 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3) 선정된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 선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계약 미 체결시 업체선정을 무효 처리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98-3845)로 문의바람
2011년 2월 18일
봉담동문굿모닝힐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