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임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에 기여하며
앞으로 차기 5년을 잘 이끌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혀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어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2가지나 더 포함되어 있네요.
최종 1주택 비과세 규정 폐지와
일시적 2주택의 양도 기한 및 전입 요건 폐지입니다.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간 한시 배제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은 기본세율(6~45%)+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6~45%)+30%p
추가 과세되고 또한 장특공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2.5.10 ~ 23.5.9 까지 1년간
다주택자 양도시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도(연 2%, 최대 30%)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다주택자인 경우 2021.1. 이후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해당 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
보유, 거주기간을 새롭게 기산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사, 세무행정원 등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고
심지어 국세청과 유권해석이 달라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지금이라도 폐지되어서 참 다행스럽네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폐지될 규정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불편함을 겪어야 했었고
이 규정으로 인해 이미 손해를 보신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개정된 내용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됩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만 남은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추가적으로 2년을 보유 혹은 거주하지 않고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고가주택이라면 양도차익 12억까지 비과세 되며
장특공제도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시 장특공제율
보유: 1년에 4%씩 10년 최대 40%
거주: 1년에 4%씩 10년 최대 40%
최대 80% 장특공제 적용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18년 이후 3년 →2년 →1년(전입요건 추가)으로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전입 요건도 새로 생기면서
주택 취득 시기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
헷갈리는 규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3→2년) 18.9.13대책: 18.9.14이후 매매계약분
(2→1년) 19.12.16대책: 19.12.17이후 매매계약분
(전입요건 추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라도
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전입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신규 취득했더라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하지 않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를 보실 분들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0117644650/9589
오늘의 개포동 한줄!
새 정부가 들어선지 첫날부터
위와 같이 세금 규정을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포동은 아직 큰 변화 없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배제 방침이 확정된 후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출현할지,
그리고
매수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여줄지
5월 한 달의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