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호봉 제한 기간제교사로 1년 계약하고 근무중 입니다
다른 시도는 기간제로 맞춤형복지 혜택을 주는데 부산은 14호봉 제한자는 복지혜택 제외입니다
차별인것 같습니다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해도 다음에 고려해보겠다고만 합니다 ㅠㅠ
첫댓글 부산만 그런가보네요
맞춤형복지 혜택은 기간제 교사도 거의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모든 교육청의 정책인데 이해가 안되네요!!
경남도 그런 제한은 없네요! 카페에 맞춤형복지 제도에 여러 교육청의 지침을 올려 놓았는데 부산만 그런 제한을 두고 있네요. 이런 차별은 철폐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겠습니다!
첫댓글 부산만 그런가보네요
맞춤형복지 혜택은 기간제 교사도 거의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모든 교육청의 정책인데 이해가 안되네요!!
경남도 그런 제한은 없네요! 카페에 맞춤형복지 제도에 여러 교육청의 지침을 올려 놓았는데 부산만 그런 제한을 두고 있네요. 이런 차별은 철폐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