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당직원 채용시 면접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는데 "면접관의 위치" 에서 면접을 한다는 마음으로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0.당직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
학교는 자라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정감이 가는 곳으로 평소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기에 아파트나 시설경비 근무를 할 수 있으나, 학교근무를 선호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다소의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원하게 되었음.
0.당직원이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불편하지 않은 가운데 학생교육을 잘 하도록 학교 시설물에 대한 방범, 방호, 각종 보안장치등을 점검하여 안전하게 관리를 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0.당직원의 보수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 ?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맡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근무를 하고 학교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대로 받겠음.
0.당직원으로 학생들이 야간에 방문시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
학생들이 혼자 학교에 왔을때에는 보호자나 친구 1명 이상 함께 동행하도록 이해를 시키며, 같이 왔을때에도 동행하여 교실문을 열어주고, 개인용품울 가져가는 것을 확인함.
0.당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에 대하여는 어떻게 응대를 하는가 ?
당직근무시 민원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할 수 없는 것은 근무자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드라도 내일 관련 선생님과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방문을 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킴.
0.당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외부에서 민원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응대를 하는가 ?
근무하는 시간에 외부에서 전화가 왔을때 “00학교 당직실 000입니다.” 라며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응대를 잘하면서 이때에 민원인으로부터 “000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로 알려드릴 수 없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해당 선생님과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린다고 대답함.
0.각 실에서 선생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당직원의 올바른 자세인가 ?
"선생님 업무가 바쁘세요. 당직원의 근무시간은 22시까지 이며, 그 이후에는 휴게시간으로 가능하시면 그 이전에 업무를 마쳐 주시고, 퇴근시에는 당직실에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 후에는 이상유무를 확인점검을 실시 함.
0.당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주민이나 일반인들이 학교에 와서 말썽을 부릴때에 어떻게 응대를 하는가 ?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곳은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 장소라는 것을 이해 하도록 설득을 하여도 안될 경우에는 인근 지구대에 연락을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함.
0.당직원으로 근무시간에 학교시설물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전기, 소방,수도관 파손등)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
근무자로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 비상연락망에 의한 학교시설담당과 행정실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름.
0.당직근무시 경보음 “싸이렌과 주경종” 과 함께 화재수신기에 표시되어 있는 교내 각 층의 비상구 출입문에 설치된 “방화샷다” 가 내려갔을 경우에 대처하는 어떻게 하는가?
당직실 화재수신기의 점등장소를 “확인” 하고 아래부분에 위치한 “적색버튼” 을 모두 누르고, “연동기의 열쇠” 를 가지고 그 장소로 가서 메인박스를 열어 “복구스위치” 를 누른 후 왼쪽에 부착되어 있는 “상”, “정지”, “하” 의 버튼 중 “상” 을 눌러 내려진 “방화샷다” 가 올라가면, 잠시 “정지” 를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상” 을 계속하여 누르고, 모두 올라간 것이 확인되면 당직실에 돌아와서 화재수신기의 “복구버튼” 을 누르면 된다. 연동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업체에 전화를 하여 방문수리 하도록 조치함.
0.당직원으로 근무시간에 외부에서 무단침입을 알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응대를 하는가 ?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교내에 무인경비시스템(세콤)이 작동되어 경보음이 울리게 됨으로 무인경비시스템(세콤)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업무 대행 업체의 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위치를 파악하고, 보안업무 대행업체 상황실의 지시를 받으며, 출동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소요시간은 대략 5분 내외), 함께 그 현장으로 가서 확인을 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인근지구대에 연락을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하며 그 결과를 행정실장에게“선조치 후보고”함.
0.당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교내의 주변이 지저분한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
학교의 미화원은 아니지만 출입문, 현관, 정문, 후문 주변 등에 버려져 있는 각종 휴지등의 쓰레기는 줍거나 쓸어서 주변을 정리함.
첫댓글 아주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면접 예정자는 정말좋겠습니다
저도 방화셔터는 다시 확인 해 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면접시 응대하는 매뉴얼 잘 짜여진 것 같애요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정상적인 당직원 근무지침 하고
같내요
개인적으로도
학교,주변 쓰레기 줍는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바라는 것
본문과 비슷한 그런질문 안합니다
아주 노골적 질문합니다
학교 주변환경 청소는 기본이요
화단 매일 물줄수있냐
교내 송풍기 낙엽청소
겨울철 교내 통로 및 주차장 눈치우기
이렇케 노골적
감단적근로자 업무와 관련없는
업무 할수있느냐 이개
면접의 핵심입니다
교직원들 자체가
감단적근로자 업무범위 를 모르니
70대 당직원 기준 머슴처럼 일하는걸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선 심한편
감단적근로자는 감깐의 육체노동은
할수 있으나 그이상은 안된다
이개 법규,입니다
70넘은 당직원들이 알아서
충성 하다보니 온갓 잡동사니
일을 하루이틀 정도는 할수있으나
매일 일과가 되어 버렸읍니다
경기도 교행ㆍ교직원들 수준도
문제지만
이런일들은 감단적근로자하고
전혀 맞지않는 일이구
부당 노동통제 임에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할수는 있으나
이런 학교는 감단적 근로자 법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주차수당
지급해야
내가 근무하는 초등교는 순찰 ,문 잠그고,열고 퇴근 청소업무는 안합니다
청소는 휴지 눈에 보이는것 줍는것 외엔 하면 그것이 당직원 고유 업무가 될수 있으므로
청소는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