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빠의료비공제를 받을려고해요
아빠는 연소득 100만원이 넘으시고 1948년 8월생이에요.
인적공제는 소득이 있어서 못받고 의료비공제를 받을려고해요.
받을수 있죠?
그리고 더 궁금한것은 65세 이상의료비 추가공제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아빠가 만64세에요.
연말정산책을봐도 65세란 말만나오고 만나이인지 아닌지 안나와서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2)할아버지 인적공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독세대주 미혼여성이에요
그래서 부녀자공제도 올해 받을려고 하는데 되겠죠?
미혼여성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니깐요(주소는 따로 되어 있어요)
첫댓글 의료비 공제는 소득제한/나이제한 없습니다~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은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구요. 부양가족은 700만원 한도 입니다. 단 65세이상 추가 공제는 없구요~
연말정산 책좀 보셔야 겠어요 ㅎㅎ 부녀자 공제는 말 그대로 결혼한 여자들만 가능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