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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9월 4일 우리와 유명을 달리한 故 장성일 님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시각장애인 故 장성일 님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며 계산 등의 잡무를 활동지원사에게 도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의정부시청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며 그를 부정수급자인 범죄자로 낙인 찍고 5년간 활동지원 급여 약 2억 원이 환수될 수 있다며 억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그는 상당한 부담과 압박감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故 장성일 님과 같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고자 2023년 6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사업주를 위한 업무지원인 제도 또한 시행 초기 단계이며, 예산 부족 및 지원 체계 미비 등으로 아직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제2호에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지원 및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한 시각장애인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력을 요하는 계산 등의 잡무를 활동지원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정부시청 담당자는 제도의 미비로 활동지원사에게 업무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항에 해당하는 지침과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부정수급이라고 단정 짓고 압박적이고 강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을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해 의정부시청 담당자 및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예산 확충과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안정적 지원 체계를 토대로 업무지원인 제도를 시급히 확대 시행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사업주가 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하여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대는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한다.
- 시각장애인 동료를 주검으로 내몬 의정부시청 담당자 및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 예산 확충과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안정적 지원 체계를 토대로 업무지원인 제도를 시급히 확대 시행하라.
2024년 9월 23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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