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오늘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제 사건검색하다 기업은행에서6월 19일에 채권자폐지요청를 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내년4월이면 변제가 끝나 안심하고 있엇는데 느닺없이 폐지요청서가 제출되었다니 아직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회생위원한테 연락을 해봐야 하는것인지요?
변재하던중에 중간에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회사를 관두고 아이가 생겨서 직장을 다닐수가 없어서
파산신청을 하려다 힘들게 변재한것이 아깝고 또 남편이 이해해주어서 남편소득으로 대신 변제하고 있었거든요..
물론이런상황들은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고요...소득이 늘어난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 소득이 없어진거라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밀리지 않고 변제만 잘하면 된다고생각되었거든요..
기업은행쪽에서 남편소득이 많아서 폐지요청를 한것일까요?? 남편도 올 5월에야 배드뱅크받던것이 끝이이나 이제야 신용이
회복되었거든요...
이대로 기업은행쪽의 폐지신청이 받아진다면 전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 정말 몇달 남지도 않았는데 ㅠㅠ
아 가슴이 답답하네요 ㅡㅡ;;;
답변부탁합니다
첫댓글 법원에서 변제액의 분배가 늦어질 때에 채권자가 폐지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님이 변제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