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제2024 – 10 호
2024년도『 식품업 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공고(추가모집)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장
| ◆ 본 공고는 식품업 기초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중소기업중앙회/삼성이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 식품 가공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기초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5개사 내외
◦ 스마트화 수준 기초 이상의 구축기업 대상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체계
□ 지원예산 : 총 8.5억원
□ 기초 수준 신규 구축
◦ 제조현장 혁신 [삼성전자 전문인력(멘토) 별도 지원]
- 기본 갖추기(제조혁신 마인드 제고, 5S3정, 품질/생산성 향상 등)
- 물류/자재관리, 지그/대차 제작 지원 등(사업비 내 비용반영 가능)
◦ 운영시스템·자동화 구축(ICT 연계)
- 공장운영시스템(ME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 제조자동화 및 초정밀금형, 공정시뮬레이션 등
【세부 지원내용】
| 분 야 | 내 용 |
| 제조현장 혁신 | - 제조혁신 교육, 5S(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3정(정품/정량/정위치) 지도 - 설비관리, 환경안전 분야, 품질/생산성 향상 지원 - 현장개선 필요 기구물 제작 - 공장 Layout 최적화, 제조물류, 창고관리 등 제조 노하우 전수 |
운 영 시 스 템 구 축 · 자 동 화
| 공장운영시스템 (MES) | - 제조현장 운영시스템으로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MES와 연결되어야 함 |
기업자원 관리시스템(ERP)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
공급사슬 관리시스템(SCM) |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줄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제품개발지원 시스템(PLM)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PLM 시스템 |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 공장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센서/계측장비/분석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
| 제조자동화 | - 저비용‧고효율 제조 로봇(무인운반차 등) 개발‧보급 - IoT센서, 로봇 등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 - ICT연계 조건 |
| 공정시뮬레이션 | - 공장‧제품설계 등에 사전 검증을 통한 시행착오 예방 - 공장 및 공정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분석, 데이터 해석을 통한 품질 확보 |
| 초정밀금형 | - 금속 소재의 정밀설계, 가공, 조립을 위한 솔루션 제공 -도장, 코팅, 연마 등 공정 개선을 통한 외관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ICT연계 조건 |
□ 삼성전자 추가 지원프로그램
◦ 인력 양성 지원
-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주관, 개발/품질/제조/판매 등 직무별 특화교육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스마트팩토리 유지/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 삼성전자 교육 전담인력 파견 지원
◦ 신기술 접목 지원
- 삼성전자 개방특허 무상제공
- 우수기술 설명회 실시 (특허청 연계)
◦ 판로 개척 지원
- 삼성전자 네트워크 활용,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 제품 전시회, 구매상담회 등 개최
- 무역협회 TradeKorea, 미디어 연계 글로벌 홍보
□ 지원조건
【유형별 지원내용】
| 구 분 | 유형1 |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
| 지원규모 | 최대 6천만원 (총 사업비 60% 지원) |
| 지원비율 | 삼성전자 : 도입기업 6 : 4 매칭 |
*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도입기업 부담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사업기간 : 기초 최대 6개월, 고도화 최대 9개원, 만기 1개월전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신청자격
◦ 도입기업 : 농업법인 또는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농어촌 소재 중소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농어촌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공급기업
- 운영시스템 : 자사가 개발한 운영시스템을 보유한 기업
[외산 S/W를 자사인력으로 재개발(Customization)하여 공급하는 경우 인정]
- 제조자동화 :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8. 26(월) ~ 9. 13(금) 18:00
* 2024. 9. 13(금) 18:00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 구분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 |
| 1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
| 2 | 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 |
| 3 | 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 |
| 4 | 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
| 5 | 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 |
| 6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 |
| 7 | FP(기능점수) 산정자료 |
□ 지원절차
| ①사업공고 | → | ②상담(유선/방문) * 희망기업 대상 | → | ③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 | ④현장실사(서면/방문), 선정평가위원회 |
| 중기중앙회 | 중기중앙회, 삼성전자 | 중기중앙회 | 중기중앙회, 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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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⑧최종감리 | ← | ⑦중간점검, 수시점검 | ← | ⑥최종선정‧협약, 사업 착수 | ← | ⑤원가계산 |
| 전문 감리기관 | 중기중앙회, 삼성전자 | 중기중앙회, 도입·공급기업 | 전문 원가계산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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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완료점검, 수준확인 | → | ⑩지원금 지급 | → | ⑪사후관리, 추가지원 (희망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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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삼성전자 |
| 중기중앙회, 삼성전자 |
| 중기중앙회, 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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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감리지침을 준용하여 감리법인이 최종 감리 실시
□ 선정절차 및 방법
◦ (현장실사) 사업계획서와 도입기업 현장의 연계성 평가
- 현장실사 중 보완 사항 발생 시 보완 확인을 위한 재평가 실시
◦ 선정평가위원회
- 현장실사와 선정평가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도입기업 선정
* 부적격시 1회 보완조치 기회부여(후순위 배정)
◦ 원가계산
-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사업비에 대한 원가계산 실시
◦ 우대사항: 취약지역·계층*,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FEMS·ESCO 도입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
- 각 항목별 3 ~ 5점 부여(중복시 최대 5점)
* 정부/지자체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 기업(인구소멸위험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사회적기업, 여성CEO 기업 등 해당확인서 제출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장애인기업확인서’ 제출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소기업 한정)으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발급, ‘뿌리기업확인서’ 제출기업
**** 2024년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일터의 질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일터혁신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사업(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02-6021-1167, 1176)
***** 에너지관리공단의 FEMS 또는 ESCO 솔루션 도입기업(과제수행 진행/완료 증빙)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글로벌 강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4년 사업신청 가능)
** 단,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하며, 사업 취소시에 사업비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기타사항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 사업완료는 정부 기준에 따른 수준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 삼성지원금은 사업 완료 후 공급기업에 지급함
- 총 사업비 중 상기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도입기업 부담임
- 정부정책에 따라 본사업의 지원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도입기업은 사업종료 전 독립적인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추가로 삼성전자에서 실시하는 ESG 교육 과정 수료(권장)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구체적인 방법은 중기부 가이드라인 통해 안내 예정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운영상 필요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3392, 4311~3, 4371~3 smart@kbiz.or.kr) * 빠르고 명확한 답변 위한 스마트한 상담창구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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