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한 공공선택론에서의 중첩성의 의미가 교과서의 사례와 다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오스트롬부부는 분산적이고 중첩적인 구조를 강조했는데 교과서에서의 자치경찰제에서는 중첩적이라는 의미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중첩적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중첩을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고 느꼈었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걸까요? 예를 들어서 고시촌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면 신림동의 경찰관할권과 대학동의 경찰관할권을 중첩시켜 둘의 경쟁을 유도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중첩이 같은 층위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첩으로 받아들였는데 사례에서는 다른 층위의 중첩으로 설명하니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분산과 중첩이 이론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학생이 말하는 동끼리의 경쟁은 분산에 따른 경쟁을 뜻하구요. 중첩적이란 시민인 내가 기초, 광역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의 서비스를 다층적으로 받는다는거죠. 각 단위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이 다른거죠. 그래서 권한 배분을 둘러싼 그들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구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