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저는 잘지내고 있습니다. 민경짱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세요.
제가 2012.01.10 - 갑상선암 흡인검사, 암 판정
02. - pet ct
02.23 - 수술
03. - 통원
06.13 - 혈액검사
07.04 - 결과확인
12.26 - 혈액검사
12.28 - 초음파 시행
질문 1. 2012.01.10 ~ 2013.01.09까지 1년동안 실비보험 청구 가능하고
그 이후 6개월동안(면책? 7월9일까지? 실비청구 불가능 한 건가요??)
==> 2009년 8월부터 가입상품은 면책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90일 입니다.
그러므로 4월 9일 이후면 다시 1년이 생기는 겁니다. - 2월은 일수가 적으니까 정확한 날은 4월 10일이나 11일정도가 되겠죠
제가 실비 지급 받으려면 다음 초음파는 7월 9일 이후에 하면 되는 거예요?
==> 4월 11일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014. 01.09 이후가 되나요??
==> 2013년 4월 11일 ~ 2014년 4월 11일이 되는겁니다.
단!!! 입원만 90일 면책이고 통원은 면책기간 없습니다. 1년간 병원 90회 약국 90회 제한만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2010.05.28 질병통원의료비 25만원 한도입니다)
2. 중간에 6개월의 텀이 생기면 그 시점부터 또 1년간 보장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날짜 계산이 또 헷갈
리네요. 아~ 머리가 넘 나쁜가봐요..
==>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지난 시점부터 다시 1년생기는 겁니다.
3. 그리고, 이건 갑상선암에 대한 건 아닌데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2008년 5월에 자궁근종수술을 했고, 실비보험 가입당시(2010년) 고지하고 3년 부담보로 보험가입 한거예요.
(2013년 5월 28일이면 부담보 기간 끝)
부담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궁쪽에 안 좋은 진단을 받으면 다시 부담보 기간이 연장이 되나요?
2012년 5월 25일 자궁경부세포검사시 음성이긴 했으나 반응성 세포변화가 있어서 6개월 후에 다시 검사요한다는 소견이
있었는데 아직 재검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아닙니다 최초 부담보한 기간까지만 보장이 안되고 그 이후엔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 5월 28일까지는 자궁에 대한 어떠한 검사도 보험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29일에 검사를 하는경우에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4. 부담보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에 질병으로 계속 진료를 하는거면 실비보험 청구는 안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럼 평생 자궁, 난소,난관에 대해서 부담보가 되는 건지??)
==> 보통 자궁 난소 를 같이 부담보는 잡게 되는데 이부분은 증권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28일까지의 병원비는 그 이후에 청구한다고 해도 지급되지 않구요
2013년 5월 29일꺼부터만 지급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안군님~~ㅋ
바쁘실텐데...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만났을 때 여쭤볼게요~~~~ㅎ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