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호봉획정을 마친 후 제출하지 않은 경력증명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는 호봉획정 후에 새로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호봉재획정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규교사에게만 적용이 되고 기간제교사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교사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달리 구분해서 차별하는 것입니다. 하여 이에 대해 교육부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하려고 합니다. 진정을 할 때는 2024년 올해 호봉 획정 후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호봉재획정을 받지 못한 분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참여는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이 겪으신 일과 개인정보를 진정서 제출시 적는 것입니다. 권고문이 나오고 언론에 보도될 때는 모두 익명처리가 됩니다. 또 진정에 참여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불이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맞춤형복지 차별 시정도 용기있게 여러 선생님들이 피해자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헸습니다.
다음 설문에 응답해 주시고 기간제교사노조가 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피해자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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