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피스텔 누수관련하여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애를 태우다 이렇게 문의드립니다.해당 오피스텔은 2003년 12월에 사용 승인이 난 총 9층의 계단식 구조 건물(사진1)로 위층 베란다가 아래층 천장이 되는 구조(사진2)이고 저는 8층의 805호 주인이며 저희 집의 위층이 903호입니다. 지난 7월 장마로 인한 폭우 시 805호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사진3-1, 3-2) 해당 누수 부위가 위층 세대인 903호 베란다 위치에 해당되어 903호 베란다의 배수구를 막고 물을 채워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베란다 물이 차 있을 때 805호 천장에 누수가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베란다 바닥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부위(사진4, 동영상1)를 찾았고 현재 이 부위를 우천시 물이 스며드는 부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지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903호 주인에게 베란다 방수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베란다는 외부에 노출된 공간으로 외벽과 동일하게 공유부분에 해당하므로 관리소에 공사 요청하라고 주장하여, 관리소에 해당 의견을 전달하고 공사요청하였으나 관리소측은 해당 베란다가 903호가 전용으로 출입,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903호 전유부분에 하므로 903호 주인에게 공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자간에 서로 공사 책임을 미루면서 저희 집의 누수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03호 베란다에 물이 스며드는 부위가 베란다 바닥과 외벽이 만나는 지점인지라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903호 주인과 관리소 양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시일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소송을 통해 한시 바삐 해결하고 싶으나 전유/공유 부분이 명확지 않은 관계로 소송 상대방을 903호 주인으로 해야할지 관리소장으로 해야할지가 애매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1. 이런 경우 통상 전유부분일까요, 아니면 공유부분일까요?- 구분의 기준은 전적으로 세대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부분만이 전유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용부분이됩니다. 관련판례의 경우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애매한 사항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누수탐지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변호사일까요?- 먼저 정확한 누수원인과 지점을 전문가에게 확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는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양측 모두 그간 협의를 할 만큼 했으나 서로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누수 전문가의 누수 탐지 보고서를 받아야 할까요?- 위2항답변참조바랍니다. 긴글 읽어신 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