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일실수익을 증명할 서류등이 필요하며 소송진행 중 감정을 하게된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 보다 상대방 합의의사가 중요한데 공제 조합 가입한 경우 판결까지 진행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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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고일시- 사건의 경위 :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버스에 치였음.- 손해의 내용 : 후각기능 상실(처음보다 조금 돌아오긴했으나, 본래의 향을 제대로 느끼지못함)- 증거유무 : 경찰 사고경위서작성 및 블랙박스- 월 소득액 : 230만원- 산재보험가입유무 : 무작년 11월 중순 쯤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버스에 치여서, 가벼운 뇌출혈 및 후각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당시 6주 진단으로 인하여 3주 입원을 하였고뇌출혈은 완치 되었으나, 후각상실로 인하여 대학병원 통원치료중입니다.버스 공제 쪽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는 상태구요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보통 후각상실의 예후는 안좋다고하셨고,처음보단 어느정도 돌아왔지만(냄새는 들어오지만, 본연의 향이 맡을수없습니다) 6개월이 넘었기때문에 더이상 회복하긴 어렵다고하시더라구요.민사소송을 진행해야될꺼같은데 이에 관련한 서류를 어떤걸 준비해야될까요?또한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계산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