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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변조된 문서는 서증인부에 무엇이라고 기재하나요?
philip 추천 0 조회 312 12.08.05 23:4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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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06 01:02

    첫댓글 서증인부에서 과거에는 인정과 부인 등의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인정은 그대로 이고 부인은 부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인부서에 기록을 할 시 인정을 상관이 없지만 부정의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부분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어떠한 문서와 비교 대조해 보면 위조서류라 함이 명백하므로 부정을 한다는 토를 분명하게 다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문서 인증인 것 같은데요
    필승하시길 바랍니다

  • 12.08.06 08:24

    아침에 생각하니 부인과 인정이 아니고 "동의" "부동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정이나 부인의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부서 기제할 때에는 같습니다

  • 작성자 12.08.06 21:33

    확실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12.08.06 13:19

    (민사 경우)별도로 인부표를 제출해야 하며

    인부표
    사건
    원고
    피고
    위 원고는 피고 을호증에 대하여 인부표를 제출합니다
    다음
    을 10호(차용증)...........부지(연대보증인 부분은 변조)

    2012. 8.6
    위 원고 @@@


  • 작성자 12.08.06 21:34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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