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교수 등의 겸직 허가 신청을 받은 소속대학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해당 교수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집행정지에 따른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하는 경우 이자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2세 미만의 영유아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8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4조제2항"을 각각 "법 제44조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직무를 겸하려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는 소속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소속대학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해당 교수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조건, 보수 등 교수등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전입일등"을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변경신고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한다)"로 한다. 나.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주택담보대출등(주택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제47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체납등 자료(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등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65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법 제10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세 미만 영유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세 이상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고 있는 교수등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