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소액재판 대여금청구에서 조정조서를 받았는데,
제가 원고이고, 피고에게 법원에서.
"2004. 10. 31.까지 갚되 이를 지체할시 지급기일로 부터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조정 판결이 났습니다.
궁금한것은요. 연 20%라 함은 처음 소송가액에서의 20%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1년이 지나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할까요?
조정금액 : \3,560,000
\3,560,000 이 1년후 연20%를 더한 금액이 \4,272,000 인데,
그후에는 \3,560,000에 대한 20%의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까?
아니면, \4,272,000에 대한 20%의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까?
첫댓글 연복리이자입니다. 고로 4272000으로 계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