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 10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11,49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분할연금 제도가 신설되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현재 2018년 8월 기준 39명이 분할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 초기이나 교직원 및 배우자의 문의가 많고, 분할연금 수급자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연금수급자(교직원) 중에는 적잖이 당황 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짧지만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분할급여란 교직원이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교직원이 수급하는 퇴직급여를 교직원의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분할급여는 교직원이 퇴직급여를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분할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분할연금 지급대상
교직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연금수급자 포함) 후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교직원의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교직원이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써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1/2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재판에 따른 비율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비율이 결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연금 지급시기
분할연금은 교직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교직원의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과 달리 분할연금은 유족급여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 교직원과 이혼하였을 것.
2. 교직원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교직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65세가 되었을 것.
다만, 2016년부터 2032년까지 연금지급 도달 연령 경과조치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질 수 있으며 2018년도에는 60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표] 연금지급 도달 연령 경과규정에 따라 해당 연령 도달 시 지급
분할연금 선청구
이혼 후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분할연금을 사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교직원이 퇴직급여를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급하더라도 분할일시금을 사전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급여청구 없이 분할급여를 지급합니다. 분할급여 선청구는 이혼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 가능한 일시금 급여 종류
교직원이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와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하고, 교직원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경우 교직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일시금)을 1/2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일시금 급여 중 분할할 수 있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입니다. 또한 분할일시금 청구시효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청구일부터 3년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전액을 수급한 교직원은 분할일시금을 청구하면 분할되는 급여액만큼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