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후구상금채권
A-B가 C회사로부터 기계를 구입할때 보증을 서준 사람
B-C회사로부터 기계를 사면서 D상호저축은행에서 할부대출을 받은 주 채무자
C-성인 오락기인 바다이야기 판매대리점으로써 D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을 맺고 기계대금의 대출을 연결한 회사
D-C회사의 기계판매시 기계 구입자에게 대출을 해 준 상호저축은행
A외에도 한명의 보증인이 더 있음
2005년도에 B가 C회사로부터 바다이야기 기계를 구입하면서 D저축은행으로부터 2억을 대출을 받는데 A가 어쩌다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C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D저축은행은 부산에 있는걸 보면 C와 D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인것 같습니다. B가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하다가 5000만원 돈을 갚지 못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D저축은행이 A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A도 사업이 어려워 져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에 개인회생신청을 할때 당연히 D저출은행의 보증채무관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D저축은행도 채권자 신고를 했고요. 개인회생 인가가 늦어지면서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A담당법무사가 D저축은행에 연락을 하니까 자기들은 돈을 다 받았다면서 채권자 신청를 하지 않고 부채가 없다는 서류를 보내 왔습니다. 그때문에 A는 매달 내야하는 월 회생비용이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부동산 처분시 재산가치 상향) A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D저축은행에게 가압류를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자 며칠후 C회사로부터 A에게 채권양도 통지서가 배달증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C회사가 D저축은행에 B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D저축은행 발행의 대위변제증서와 C회사와 제 3자 (C의 아들같음) 사이에 금년 8월 12일자로 체결한 구상금 채권 양도 계약서를 동봉했습니다.
C가 돈을 갚은 날자는 A가 개인 회생 신청하기 전인 2006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변제금액 \50.796.526원의 절반인 \25.398.263원을 구상금 채권으로 제3자에게 양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질문 1 D저축은행이 A의 개인회생에 필요한 채권자서류 요구에 채권 채무가 없다고서류를보내와서 상기 채
무건이 누락이 되었는데 누구의 책임이 되는건가요?
질문2 개인 회생 인가를 받고 돈을 갚아 나가는 도중에 상기 채무건을 개인 회생에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질문3 A는 C가 왜 대위변제를 하였는지 알 수가 없고 저축은행 직원이 A와의 전화통화시 채무자가 적금 들은걸로 갚았다고 해서 B가갚은걸로 알았고 C와의 연계성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구상금청구를 하는게 정당한 건가요?
질문4 A가 C에게 이의답변서를 보내야 되는 건가요?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하나요?
질문5 A가 보증을 선 사실은 B 라는 사람을 알기에 어쩔수 없이 거절을 못 한것인데 C 가 갚은 대위변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질문6 C가 갚은 액수가 전체 채권액의 1/4 정도인데도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전체를 갚지않으면 자격이 없다는 말이 있던데.
A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 수고수러우시더라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보증인 또는 채권양수인의 채권이 누락될 경우 인가후에 포함시킬 방법은 없으므로 폐지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추적하여 목록에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인은 보증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C는 보증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C가 A에게 구상금 청구는 합법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