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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개인회생인가후 구상금채권
왕행운아 추천 0 조회 239 09.09.14 19: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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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15 06:28

    첫댓글 보증인 또는 채권양수인의 채권이 누락될 경우 인가후에 포함시킬 방법은 없으므로 폐지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추적하여 목록에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인은 보증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9.09.17 22:59

    그럼 C는 보증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C가 A에게 구상금 청구는 합법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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