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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20개 단체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에서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튜브
교권 강화 목적의 ‘서이초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교사의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합법화 내용은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등 20개 단체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에서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국회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한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2월 공포된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부모연대는 고시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부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덩그러니 교실에 앉혀두는 등 교육권 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부모연대는 ”학교 내에서 ‘수업 방해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한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할 체계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발언 모습.ⓒ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튜브 캡쳐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현재 교권 강화 고시가 만들어지고 학습이라는 이유로 장애학생들이 집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예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라면서 “분리라는 말을 확대하면 그냥 집에나, 정신병원에나 가라는 말이 아니냐”고 분노했다.
이어 “학생인권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교권 강화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 없는 학교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분리가 아닌 교육을 강화해 모두가 함께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국회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전면 재검토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법률 포함 ▲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교수역량 지원 강화 ▲학생, 교사 모두의 인권이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 ▲법률개정을 위한 사회 공론화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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