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을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거제공 형태를 다양화하여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유형 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그 설치ㆍ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8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별표 4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개별 주거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별표 5 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Ⅰ 제3호다목13) 및 같은 호 라목10)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별표 5 Ⅱ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과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 거주시설 중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하고, 같은 Ⅱ 제2호 가목 표의 구분란 중 "청능치료사"를 "청능사"로, "언어치료사"를 "언어재활사"로 한다.
별표 5 Ⅲ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 거주시설 중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한다.
별표 5 Ⅳ와 Ⅴ를 각각 Ⅴ와 Ⅵ으로 하고, 같은 표에 Ⅳ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1. 입지 조건 가.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별 주거 공간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자원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별 주거 공간은 지역사회 내에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목의 다중주택 또는 다목의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목의 연립주택 또는 다목의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개별 주거 공간이 지나치게 밀집 또는 분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규모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상시 20명 이상 생활할 수 있도록 복수의 개별 주거 공간을 마련하되, 각 주거 공간의 정원은 4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 주거 공간의 정원을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구조 및 설비 가.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각 주거 공간 내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ㆍ성별ㆍ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춰야 한다. 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개별 주거 공간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때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설치해야 하며, 단독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에 설치할 때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개별 주거 공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두어야 하며, 해당 사무실에는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와 설비를 갖춰야 한다. 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별 주거 공간은 다음의 설비를 갖춰야 하고 장애인 1명당 1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4) 및 7)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5) 및 6)의 공간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1) 침실 가) 1인 1실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장애인의 동의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인 1실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침실 면적은 1인실은 6.7제곱미터 이상, 2인실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춰야 한다. 다)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6세 미만의 경우 이용 장애인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이용 장애인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주방 공간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목욕실 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5) 세탁 공간 세탁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갖춰야 한다. 6) 건조 공간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7) 화장실 대변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8) 급수ㆍ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한다.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이나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해야 한다. 9)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개별 주거 공간이 위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거 공간은 비상재해 대비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의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용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바. 각 개별 주거 공간의 이용자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부부 또는 남매 등 가족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가. 기본 원칙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과 자격기준은 Ⅰ. 공통기준 제4호 및 제5호와 Ⅱ. 시설별 기준 제2호를 따른다. 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적용 원칙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을 대신하여 그 수만큼 생활지도원 또는 사회재활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5. 시설 운영의 기준 가.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요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이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 장애인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나. 지역사회 통합 및 장애인 인권 보호 1)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통합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ㆍ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다. 건강관리 1)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2)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3)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활동과 휴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5)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라. 식사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기반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해야 한다. 마. 일상생활 지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 욕구 등을 고려하여 이용 장애인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바. 관리 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1) 기관의 운영방침 2) 직제ㆍ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3) 지원 서비스의 내용 및 지원 방안 4)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5)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6) 그 밖에 기관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사. 장부 등의 비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직원 관계철 나) 회의록철 다) 사업일지 라) 문서철 마) 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바) 차량 운행일지 사) 안전점검표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장애인의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소자ㆍ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나) 교육ㆍ지원서비스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다) 급식 관계 대장 3)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수불대장 마) 비품(장비)대장 바)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사) 기관 이용 장애인 비용부담 관계 서류 아) 후원금 관계 서류(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후원금 전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후원금 영수증 발급 목록 장부) 자)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아. 사업 1)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장애인 특성 및 욕구 충족 등에 적합한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2)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별표 5 Ⅵ(종전의 Ⅴ) 제3호다목9)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