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개요
기초생활보장이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개념
'수급권자'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수급자'란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수급품'이란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보장기관'이란 급여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直系血族)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
2012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 2011. 8. 31. 발령 2012. 1. 1. 시행)
2010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월)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2,325,580 |
※ 8명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명 증가할 때마다 276,677원씩 증가됩니다(8명 가구: 2,602,257원).
'개별 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 부합(符合)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소득인정액'이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별 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람은 제외함)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 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
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등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및 그 밖의 수급품 등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4항,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0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 해산급여(解産給與): 수급자는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 장제급여(葬祭給與):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및 그 밖의 장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 자활급여: 수급자는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급여의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급여의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및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2항).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보장시설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2. 2.> 197쪽 참조).
보장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 양로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종합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정신요양시설(「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
-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그 밖의 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6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2항)
·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자시설 및 일시보호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에서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 및 「형법」 제69조).
·과료(科料):「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의 일종으로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범죄인에게 강제적으로 지불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검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됩니다(「형법」 제41조, 「형법」 제47조 및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구류(拘留):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형무소에 구치(拘置)하는 형벌을 말합니다(「형법」 제46조 및 「형법」 제68조).
-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2항).
-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할 때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3항).
-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할 때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4항).
-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