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성의있는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임의경매중인 주택담보채무 1건과
2.임차보증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건 등 채권이 2건밖에 없습니다.
즉, 채무가 전부 담보채무이고, 무담보채무는 전혀 없는데,
1. 이렇게 담보채무만 있는 경우에도(전부 별제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2. 만일 가능하다면, 채무자가 임치하는 변제금은 전부 법원에서 유보될텐데
변제계획수행이 완료되면(60개월후)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보채무만 있더라도 이론상 신청은 가능할 것 같은데, 채무가 전부 미확정채무로 되어 있어서인지 변제계획을 전부 짜놓고 보니 왠지 이상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경매중이라면 경매 완료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