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008211030597851
이 법은 성범죄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경우, 타 범죄로 인해 수익을 취득한 경우보다 처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등에서 보여지듯,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이 극악한 성범죄를 통해 막대한 금전 수익을 취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해당 법에서 ‘중대범죄’로 정의하는 형법상 17개의 죄목 및 45개의 법 위반 범죄를 통해 수익을 편취하거나 은닉한 경우, 모두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구체적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성범죄를 통해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은닉하고 취득하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성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취득을 보다 엄벌해 유사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법 감정에도 충족하는 방향으로 형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범죄’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8조의 경우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범죄수익을 은닉 또는 편취한 경우 형량을 상향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해당 범죄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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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다 그리고 난 더더더 올려서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해버렸으ㅛㄴ 좋겠다
이런 법이 없었다는게 존나...... 남의원들 여태 뭐한거임 남의원 다 때려치고 국회 여성의원이 먹어야해
화팅!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5000만원이하도 적다고 느껴지지만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