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27 - 9/28 마감 **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27일 - 1.[21039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K0T0T9J1J7W1N1Q4B0U2A6I5W6J2== 이 법안은 비방 및 혐오 표현 규제이다. (1) 비방 및 혐오 표현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1) 비방 및 혐오 표현이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비방 및 혐오 표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라? 왜 그런가? (1-1). 혹시, 제20대 국회에서도 혐오표현 금지 관련 법안들이 여럿 있었는데 통과되지 못하니, 대통령령을 손쉽게 이용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2).
대통령령에 이런 사항을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왜냐하면, 법안들 중에는, 이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
중에서도 국민을 규제하는 내용들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발의된 법안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법률의 역할을 모호하게 하며, 특히 혐오표현과 같이 주관적일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2) 근거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온라인상의 각종 비방 및 혐오 표현들로 인하여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포함하기 바란다. 27일 - 2.[210395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Q0E0P9H1L6T1S8V0A1M1F0B8I6Z7== 이 법안은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 허용이다.영업비밀
자료의 경우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되 열람의 주체,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는 적법하게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 외의 자에게는 이를 누설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균형있게 보호.== 다음이 의문이다.영업비밀 자료를 열람 허용?이것은 무슨 농담인가? 어불성설이다.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이다. 열람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27일 - 3.[210396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C0F0C9Q1P0X1K8R1X3C1A4U3Q5O0== 이 법안은 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것이다.특별전형 중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전형의 경우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대학은 실력을 기준으로 학생 선발을 해야 한다. 이런
동정표로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것은 꿈에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보다 못살았을 때도, 한국은 인재를 배출했고, 그 덕분에
‘한강의 기적’도 이룰 수 있었다. 한국은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로, 있는 것은 인적 자원인데, 그 인적 자원을 잘 키워야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실력이 없어도 대학에 가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27일 - 4.[21040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O0P0D9C1H7D1N8J5A1E1T1A3F3S0== 이 법안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 특례, 특례이다. 자치분권 활성화라 한다. (1)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 하고,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고,(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100만 대도시 특례 지원 협의회’를 설치.== 다음이 의문이다.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필요하다. 재정자립에 대해서는 입 꾹다물고, 자치분권 활성화를 외치면서 예외를 만들어 국가 권한은 줄이자는 것인가?(1) 자치분권 활성화는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 거론하기 바란다.(2) 예외를 줄줄이 만들 것 같으면, 법은 애시당초에 왜 만드는지 의문이다. 각각의 시들이 각자 행동을 할 것 같으면, 부족국가보다 그 크기가 더 작아지는 것 아닌가? 한국 같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쪼개는 것만 연구하는 것이 왜인지 의문이다. 미국같은 나라는 각 주가 권한을 내려놓고 중앙으로 모여 강대국을 만들었는데, 한국은 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3) ‘100만 대도시 특례 지원 협의회’를 설치는 참 어이가 없다. 있는 법에 예외를 만들고, 그것을 지원하는 조직을 따로 만드는 나라도 있는가? 27일 - 5.[21039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Q0S0H9F1L7U1A5T2D0P1W4C6P3X5== 이 법안은 조합원 수 100명 미만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조합 수의 68%(3,948개소)에 해당하여 대다수 노동조합이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 다음이 의문이다.전체 노동조합의 68%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고라? 68%는 3분의 2가 아닌가? 그러면, 노동조합의 3분의 2는 면제라는 것 아닌가? 예외를 만들지 말고 현행대로 하기 바란다. 27일 - 6.[210393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4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0L0Q9L1C6L1R4E0F1P3P9L6U4N3== 이 법안은 반환공여구역 지원 사업의 범위 확대.(1) 토지매입소요경비 뿐 아니라, “시설비 등”까지 국가가 지원.(2)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이 포함되도록.== 다음이 의문이다.토지매입은 이미 국가가 한다니 됐고,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서 못하면 기다렸다가 재정자립 되거든 하기 바란다. 27일 - 7.[210393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T0S0S9C1N6C1P0S5Q5O0U1Y9S4R8== 이 법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위함을 추가하고 정기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공중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조.== 다음이 의문이다.공중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조한다고라?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라 하겠다. 27일 - 8.[210394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L0R0Z9N1Z6R1P6G2L9D4D9P6S6L5==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투자업관계기관도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려는 경우 그 사외이사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다음이 의문이다.(1) 불필요한 통제로 보이며, (2) 금융회사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려는 경우 그 사외이사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민간단체의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그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7일 - 9.[21039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Y0G0N9F1H7B1R3K1W3Q1L9H3M3B3== 이 법안은 택배사업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택배 이용료가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은 특수배송지로 분류되어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은 특수배송지로 분류되고 비용이 비싼 것을 왜 비난하는가?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대중교통 요금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대중교통 요금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까 싶다. 우체국에서 편지 보내는 것과 다르다.
(2) 전국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인가? 전국이 똑같아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어야 한다. 그것은 공평한가? (2) 현행대로 자율에 맡기기 바란다. 어떤 회사가 기존의 회사들 보다 싸게 배달할 수 있으면 저절로 사업한다고 끼어들 것이다. 27일 - 10.[210394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A0Y0B9D1E0O1E8G1N5C1Z3L4W6D9== 이 법안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부과되어 자유로운 계약해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위약금 상한액을 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용자의 편익 증대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위약금을 얼마 이상 못받게 하는 것까지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인가?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다. (2) “자유로운 계약해지의 걸림돌”?계약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유롭게 해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한다고 하는 것은 편향적이라 할 수 있다. 27일 - 11.[21039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27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T0G0M9N0I9V1S6J5R6I2B1L5A1M2== 이 법안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와 앱 마켓에 관한 것이다.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가 특정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앱 마켓사업자 (구글, 애플)에만 대표게임을 등록시키는 등 핵심콘텐츠를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과잉규제가 아닌지 의문이다.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어느 앱 마켓에 상품을 올리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가? 억지 춘향이 하라는 것인지? 27일 - 12.[21039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애의원 등 19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V0S0F9M1H6Z1Y7J3H7Q5H8D3K0C9== 이 법안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뿐만 아니라 재산 변동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이런 법 만들기 이전에 현행법이나 잘 지키기 바란다.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이라 해도, 아직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직업·소득 없던 김홍걸의 100억 재산, 어디서 나왔나>하는 의구심이나 먼저 해결하기 바란다. (참고:*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사설] 직업·소득 없던 김홍걸의 100억 재산, 어디서 나왔나 (2020.09.11)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1/FYOWJFHMBFGB3CJGKQLDE542WE/27일 - 13.[210387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6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C0J0A9U1B5B0O9T5Q1M0D2J5V7W8== 이 법안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다음이 의문이다.성폭력이 생기면 본인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왜 임용권자가 여성가족부에 신고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7일 - 14.[21039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2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R0J0Z9C1U5C1S5S2P8C5D0O3J2A7== 이 법안은 (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해 킬로와트시(kWh)당 1.0원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 발전원별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1)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이 똑같아야 하면, 원자력발전에 대해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받도록 인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특히, 원자력에너지는 가장 낮은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비하여 경제적 효과가 크다 하니 말이다. (2023067 법안 참고.)(2)
발전원별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하게 되면, 세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적게 받는다고 할 수 없는데, 더 부과하게 되면,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원자력에너지는 가장 낮은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이고 …”[202306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C9F1U0R2A8A1C0X2Z2C3R6K3G4V627일 - 15.[210397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H0W0T9I1E7E1F0H2N4T2T6L3V9B2== 이 법안은 이천 화재를 예로 들면서, 공사감리자는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이미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2) 이천 화재가 이런 법이 없어서 생겼다는 증거 제시도 없다. 27일 - 16.[21039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A0I0A9R1U6N0Q9X5P5W4W4Z4G7F0== 이 법안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2년마다 검토하여 고시하도록.== 다음이 의문이다.(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높혀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것인가? (2) 혹시, 국회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점심 대접 받고 싶은 것인가? 2016년 보도를 보면, '김영란법' 생기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한다고 하니 말이다. 계속 그렇게 하든지, 밖에 나가면 각자 돈 내고 맛있게 드셈.(참고:* '김영란법'이 바꾼 국감 점심풍경…구내식당서 식사하는 국회의원들 (2016.09.26)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6/2016092601736.html27일 - 17.[210388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0B0Z9A1B5V1G1R5R1S3K9Q9G3M7== 이 법안은 다른 법안에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 다음이 의문이다.이제 국내에는 간첩이 없다는 것임?27일 - 18.[21039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0S0A9S1S6M1L0G2A8O5P6Q1J0X9==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이 의문이다.전용차로는 그 목적에 따른 차량만 운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연료를 무엇을 쓰는가에 따라 특혜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27일 - 19.[21040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J0Y0D9S1M7T1U6P1B7H0U7L3U2R2==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항정기운송사업자가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의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 대중교통체계에 포함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난립과 선박 시설 등의 노후화 등으로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이 의문이다.혹시, 사업 접고 나가도록 돈 주자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 인수하는 것을 도와주자는 것인가? 사업자가 난립하면 적자생존으로 자연도태되는 것 아닌가? 굳이 그 과정에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7일 - 20.[21039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K0B0X9G1W5J1X6M5H5N1J8F5S3A4==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의 하천 정비.보조 및 유수(流水)피해 예방 등의 업무도 환경부로 이전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하천 정비.보조 및 유수(流水)피해 예방이 어떻게 환경부 소관인가?* * * * * * * * *21번 – 22번. 개발사업 이익 == 이 법안들은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이 개발이익이 발생되지만 해당 지역 내 생활 SOC 시설(도서관,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설치에는 미온적이어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환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다음이 의문이다.개발사업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추가로 이런 저런 시설을 더 제공하라고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7일 - 21.[210400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E0P0C9W1U7T1J6M1L4P4W5Z6W1V8-택지개발사업27일 - 22.[210399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B0J0N9Z1H7X1R6R1N2J4N5A6N5B5- 도시개발사업* * * * * * * * *27일 - 23.[2103996]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C0W0M9X1R7D1M6Z0I3J4W7B5C2W8== 이 법안은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설치ㆍ운영하자는 것이다. 2020년 5월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한국감정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가격 조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기초자료 입력 오류, 프로그램 자체 오류(설계문제)가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취지는 공감하지만,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문제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2) 외부 전문가?외부
전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이 구성하면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2019년 보도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
전문가는 없고, 현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본 법에서 말하는 외부
전문가도 선정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다. (참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27일 - 24.[210396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K0R0O9E1I7W1I0B1V8K1G1C9L7T2== 이 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규정.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원의 정년이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이 의문이다.정년
나이를 올리는 것 자체는 반대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원의 정년이 대폭 단축”되었었다 했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 때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1) 현정부 들고 나서,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라 하고, (2)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참고:*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 * * * * * * * * * * * * * *9/2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1.[21039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R0Y0R9E1N6N1F0C2T5H5A9K0J3E4==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도 방송통신정책의 수립ㆍ집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파견근무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어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다가 파견근무가 종료되면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8일 - 1.[21037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2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G0S0U9T1W0W1X4D2I7Z2G1H6W5C2== 이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이다.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2)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8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협의체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시 학생·청년, 학부모 대표자(대변자)가 각각 1명이상(3)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3)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 다음이 의문이다.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제21대 국회 들고 몇 달 사이에 여러 개가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증거 제시가 없고, 위원회만 수없이 옥상옥으로 만들고, 조직 확대만 하며, 교육부가 하는 일을 중복으로 하는 비효율적인 체제로 보이고, 현정부 들고 나서,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이라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현정부 들고 나서,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이라 한다.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연구나 하기 바란다. 이전 정부에서는, 현정부 보다 돈 적게 썼는데도, 학생들 실력이 나았다면 배울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2) 정치적 중립성?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이다. 현정권에서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좋은 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다. 따라서, 본 법안의 발의자가 제기하는
법안의 제안 이유가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3) 교육의 전문성?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단체 사람들과 정치권인데, 딱히 교육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학생 대표도 포함? 학생이
교육 전문가인가? 학생이 직접 교과과정을 짤 것인가? 그런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급증하고 있다는 기초학력 미달자나 어떻게 해보기 바란다.(4)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교육부가 하는 일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조직을 더 크게 해야 할 필요도 없거니와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나 늘었다 하고, 국가채무비율도 껑충뛰었다 한다. (참고:*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28일 - 2.[210372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G0H0G9M0N2V1S3S5N1I3A0M5A9Q8== 이 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임진강, 북한강 등의 범람으로 남북 공유하천 관리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어이가 없는 법안이다. 남한에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북한에서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못들어서 한인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1) < 北 황강댐 무단방류, 南 '유구묵언'?> <
北 황강댐 무단방류, 南 '유구묵언'?> 기사를 보면, ‘북한이 이미 합의된 황강댐 방류 전 고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단
방류한 것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다. 말 한마디 못하면서, 남한의 한국수자원공사가 북한의 하천 관리사업을 하겠다고라?(2) 남북협력말이 쉬워 남북협력이지, 돈은 다 남한이 낸다는 것 아니겠는가?(2-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2-2).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원이 넘고, '상환 촉구' 공문을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다 한다.(2-3). 그런가 하면,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했다는 소리나오게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이라 한다.(2-5).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는다”는 소리 들으면서 많이도 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보내기 이전에,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1조원 넘는 돈을 받고, 3초만에 폭삭한 우리 건물 변상 받은 다음에나 협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3) 해킹북한에서 해킹을 일삼고,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4)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4-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4-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4-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참고: * 北 황강댐 무단방류, 南 '유구묵언'? (2020.08.11)https://news.v.daum.net/v/20200811052351600*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04.15)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1434371*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 (2020.08.0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0699977*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2020.06.20)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42.html*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 * * * * *3번 – 4번. 고용보험 혜택 대상자 확대==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고용보험 혜택 대상자 확대이다.(1)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보장(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3)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4)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다음이 의문이다.고용보험 재정상태에 대한 연구도 없이 선심쓰자는 무책임한 법안이다.(1) 이렇게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고용보험이 5년이면 고갈이라 한다. (2019년 보도).(2) 이미 고용보험은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 발생이라 한다. (2103283 법안 참고)(참고:*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28일 - 3.[210377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R2D0B0P9F1D1M1R5F2Y2O3D6W0F2N028일 - 4.[210380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2I0M0T9H1R1O1X5Z3A9F1L2R7X7K3* * * * * * * * *28일 - 5.[21037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Z0V0S9L1N1T1A0Q2H2K3C8F6V9V7==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다음이 의문이다.이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생겨서 취업규칙으로 정하게끔 법이 만들어졌다는데, 더 많은 법조항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8일 - 6.[210371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B0X0Q9H1Q0G1K3X5L1B0R3Z1Z2W1== 이 법안은 (1)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여성이면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하던 것을 의결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 다음이 의문이다.(1)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여성이면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일정비율이 안되면 포함안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자율에 맡기기 바란다.(2) 직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는 것이 “근로자의 인격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다. 직장은 개인의 사생활 공간이 아니므로 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안전과 능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사고가 났을 때 CCTV를 참고할 수도 있고, 부정행위 같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28일 - 7.[2103733]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0N0Y9G1Q0T1H6R3R7I1S3X4P7Q9==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선박 이용객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1)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국가까지?(2)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관련 운임인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다른 법에 있었던 것 아닌가? 왜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28일 - 8.[210375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P0P0A9F1K0R1F1G3A6H3H7D1D9B3== 이 법안은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 다음이 의문이다.본 법의 제명 변경이 필요한가?(1)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내용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인데, 제명 변경은 수정을 하였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에서는 본 법의 제명을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자고 하여, “댐건설”은 아예
삭제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제명에 “관리”를 첨가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2) 어쨋거나, 법의 제명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미 본 법의 목적에 “이 법은 댐의 건설·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201749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8.12.2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G8V1A2G1T1J1G7P1Z0D0V3G7G9M228일 - 9.[210378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L0C0M9A1I1W1F5F3B8F1C0S3F9W1== 이 법안은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을 추가하고, 예외를 만들어, 「하천법」에 따른 홍수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가.== 다음이 의문이다.(1) 하천법이 따로 있는데, 하천을 습지보전법에 포함하면서, 예외를 만들어, 하천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마치 꽈베기를 꼬우는 것 같다. (2) 매우 유사한 법안 (2103206 법안)이 최근에 정의당/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전원 더불어민주당이다. 왜 느닷없이 습지에 하천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참고:* [210320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9.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I0R0M8H2Q4D1O6W1R4Q1T0U9T4R228일 - 10.[210378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Z0T0V9N1X1Z1V5P3Q2O2H5W7C1G3== 이 법안은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기준을 완화하고, 요양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며,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 다음이 의문이다.구체적인 자료 제시는 없이, 요건만 완화하고, 혜택만 늘리자는 것은 신빙성 부족이라 하겠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