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구치소에 장기 수감 중인 밀입국 아동들에 대한 석방을 명령했던 연방법원이 이민 당국에 지체 없이 석방명령을 이행하고, 오는 10월23일까지 해당 수감자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지시했다.
LA 연방법원 돌리 지 판사는 지난 21일 지난 7월의 판결을 재확인하고, 이민 당국은 지체 없이 판결을 이행하라고 재차 석방명령을 내렸다.
이날 명령에서 지 판사는 “연방 이민 당국은 불필요하게 석방을 지연시키거나 명령 이행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10월23일까지 이민구치소의 해당 수감자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 판사는 지난달 24일 판결을 통해 텍사스에 소재한 이민구치소 2곳과 펜실베니아 소재 이민구치소 1곳 등 이민구치소 3곳에 수감 중인 밀입국 여성 및 미성년 아동을 조속히 석방시키도록 연방 이민당국에 명령했다.
당시 1,700여명으로 집계됐던 석방 대상 수감자는 이민 당국의 수감자 일부 석방 조치로 현재 1,4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 판사는 “밀입국 이민자일지라도 18세 미만 미성년 아동의 경우 72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다는 지난 1997년의 판례를 오바마 행정부가 위반하고 있다”고 수감자 석방 명령 이유를 밝혔다.
또, 지 판사는 “텍사스와 펜실베니아의 이민구치소 3곳은 개탄스러울 정도로 수감환경이 열악해 몸을 누이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곳에서 어린 아동들이 수일간 구금되고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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