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된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은 8가지 항목에 걸쳐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쟁점과 실제 규정을 비교해 봤다
1.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국민연금을 내고 나이가 되어 양쪽이 연금 혜택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글쓴이:한쪽만 받는다
―맞다. 사망한 배우자 연금과 자신의 연금 중 유리한 한 개만 택해 받는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글쓴이: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
―틀리다.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조건 없이 5년간 유족연금을 받는다. 이후 소득이 있으면 50세까지 지급이 정지되고, 소득이 있더라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연금을 계속 받는다. 50세가 넘으면 무조건 지급을 재개한다.
3. 국민연금 홍보 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 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글쓴이:불가능하다.
―현재 특례연금 가입자들은 가능하다. 이 경비원은 직장 가입자로 10년간 연금을 낸 경우로, 현재 23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15년 이상 가입한 뒤 60세가 넘어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64세까지는 50~10%씩 감액해 받는다
4. 연봉 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연금 납부액은 거의 2배 이상 차이난다. 그럼 재벌 회장과 최씨의 납부액 차이는 얼마일까요? 글쓴이:똑같다.
―맞다. 월급이 36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같다.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받는 현재의 연금시스템은 소득 재분배효과가 없다. 이 때문에 납부 상한액을 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법 개정안은 소득이 많아 납부액이 많으면 오히려 수익률이 줄어들어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다고 학계는 말한다.
5.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글쓴이:맞다.
―강제 징수와 의무 가입 측면에서 세금이라고 말할 소지는 있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하는 연금은 징수 후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하는 세금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