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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자연(道法自然)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는 뜻이다.
道 : 길 도(辶/10)
法 : 법 법(氵/5)
自 : 스스로 자(自/0)
然 : 그러할 연(灬/8)
출전 : 노자(老子)
이 성어는 노자(老子) 25장에 나오는 말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老子 二十五章
有物混成, 先天地生.
혼돈으로 이루어진 사물이 있으니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겨났다.
寂兮寥兮, 獨立而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為天地母.
고요하구나! 쓸쓸하구나! 홀로 우뚝 서서 변함이 없고, 두루 행하여 게으르지 않으니 천하의 어머니라 할 만하다.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強為之, 名曰大.
내 그 이름을 알지 못하여 글자를 붙여 도라 부르고, 굳이 그것에 이름을 짓는다면 크다고 부를 수 있다.
大曰逝, 逝曰遠, 遠曰反.
크다는 간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간다는 멀다라고 말할 수 있고, 멀다는 돌아온다고 말할 수 있다.
故道大, 天大, 地大, 人亦大.
그러므로 도는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사람 역시 크다.
域中有四大, 而人居其一焉.
이 세상에 사대가 있으니, 사람이 그 하나를 차지한다.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 다음은 어떤 물건이 있어 혼돈스럽게 이루어졌으니 천지보다도 먼저 생겨났다는 有物混成, 先天地生의 글이다.
故道大天大, 地大王亦大.
國中有四大, 而王居一焉.
그러므로 도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왕도 크다. 나라 안에 네 가지 큰 것이 있으니, 왕이 그 중의 하나를 차지한다
앞에서는 도만 말하였고, 또 도가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다고 하였으면서도 여기에서는 네 가지 큰 것을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하늘, 땅, 왕)가 큰 것은 잘 알지만 도가 큰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도의 큼을 나머지 세 가지와 비교하기 위해서다(소철).
여기에서는 왕을 네 가지 큰 것 중의 하나로 말하였지만 아래 문장에서는 왕이란 글자가 안 보이고, 사람(人)이라는 말이 나온다.
범응원은 아래 문장을 보아서도 그렇지만 천, 지, 인 삼재 사상도 있으므로 여기에서 '왕'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도 일리가 있다. '설문'에도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사람이 크다(대부大部)"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노자'는 기본적으로 제왕학이고, 치국의 도를 다루는 책이다. 그렇다면 왕이 네 가지 큰 것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설혜는 도나 천, 지가 크더라도 "왕이 없으면 만물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에게 명을 주어 억조창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였고, 왕을 크다고 한 것은 이 때문(설혜)"이라고 하였다.
또 그는 "이 장에서는 먼저 도를 말하고 다음으로 천·지와 왕을 언급한 것은 그 궁극적 뜻이 왕을 면려하는 데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노자'는 다른 글에서도 '왕'을 도나 천, 지와 병렬한다. "왕과 같이 되면 하늘과 짝하고, 하늘과 짝하면 도와 하나가 된다(16).",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어 편안해지고 (…) 임금은 하나를 얻어 천하의 주인이 되었다(39)."
앞의 '설문' 문장을 다시 보자.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사람이 크다." 천, 지, 인이다. 백서는 도, 천, 지, 왕이다.
한편 초간문은 천, 지, 도, 왕이다.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도가 크고, 왕도 크다." 해동은 '설문'의 문장이 옛말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설문'의 옛말에 있던 '인'은 초간문에서 도·왕으로 나뉘고, 백서는 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를 제일 앞으로 끌어온 셈이다. 물론 추측에 불과하다.
'국(國)'은 모든 통행본에 '역(域)'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백서 갑, 을본과 초간문은 모두 '국'이다. 뜻으로는 모두 '나라'를 의미하므로 서로 통한다.
여기에서 '나라'란 한정된 나라라기보다는 '역(域)'자에 대한 왕필의 설명처럼 한정할 수 없는 큰 범위를 가리킨다. 도·천·지는 아무래도 한정된 나라보다 크기 때문이다.
갑본과 을본의 주요한 차이는 을본이 한 고조의 이름인 '방(邦)'자를 휘해서 모두 '국(國)'으로 고쳤다는 것인데, 지금 문장을 보면 갑본이라고 해서 '국'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여기에서 '사람(人)'은 범위를 넓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 왕을 가리킨다. 이 문장에서 문제가 되는 구절은 "도는 자연을 본 받는다"는 것이다.
왕필은 "지혜를 쓰는 것(사람)은 무지한 것(땅)보다 못하고, 형체가 있는 것(땅)은 정기로 이루어진 상(하늘)보다 못하고, 정기로 이루어진 상은 형체가 없는 것(도)보다 못하고, 법칙이 있는 것(도)은 법칙이 없는 것(자연)보다 못하므로 차례대로 서로 본받는 것이다"라고 하여 도가 자연보다 하위의 개념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노자'에서 도보다 상위의 개념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도의 본성이 곧 자연이기 때문에 (도는) 본받을 것이 없다."는 하상공류의 해설이 표준적인 설명이 되었다.
여혜경은 "도는 스스로 근본이 되고 천지가 없었던 옛날부터 존재했으므로 본받지 않는 것을 본받는다. 그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일 따름이다"라고 설명했으며,
오징은 "도 이외에 따로이 자연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이란 무유(無有)·무명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최근에는 생태주의의 득세와 함께 자연을 '노자'의 핵심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보이는데, 시대를 따르는 것이다.
이 문장의 핵심은 결국 사람(왕)이 자연을 본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자연을 본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무위를 본받는다는 말이다. 무위는 인순이고 순응이다.
왕필은 "자연을 본받는 사람은 네모난 곳에 있으면 네모난 것을 본받고, 둥근 데에 있으면 둥근 것을 본받으니 자연에 거스름이 없다."고 하였다.
당나라 사람 이약은 이 문장을 아주 참신하게 끊어 읽는다. 그의 독법을 따라 이 문장을 해석하면 "왕은 땅의 땅됨을 본받고, 하늘의 하늘됨을 본받고, 도의 도됨을 본받고, 자연을 본 받는다."는 정도가 된다. 충분히 하나의 설이 된다.
王法地地, 法天天, 法道道, 法自然.
이약은 원래 '인(人)'이었던 것을 '왕(王)'으로 고쳤다고 밝혀놓았다.
스스로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천지가 아직 없을 때에도 예로부터 진실로 존재했다.
(장자 대종사)
▶️ 道(길 도)는 ❶회의문자로 책받침(辶=辵; 쉬엄쉬엄 가다)部와 首(수)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首(수)는 사람 머리와 같이 사물의 끝에 있는 것, 처음, 근거란 뜻을 나타낸다. 道(도)는 한 줄로 통하는 큰 길이다. 사람을 목적지에 인도하는 것도 길이지만 또 도덕적인 근거도 길이다. ❷회의문자로 道자는 ‘길’이나 ‘도리’, ‘이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道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首(머리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首자는 ‘머리’라는 뜻이 있다. 道자는 길을 뜻하는 辶자에 首자를 결합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인도하다’나 ‘이끌다’였다. 그러나 후에 ‘사람이 가야 할 올바른 바른길’이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도리’나 ‘이치’를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寸(마디 촌)자를 더한 導(이끌 도)자가 ‘인도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道(도)는 (1)우리나라의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 예전에 8도이던 것을 고종(高宗) 33(1896)년에 13도로 고쳤고, 다시 대한민국 수립 후에 14도로 정함 (2)우리나라의 최고 지방자치단체 (3)도청 (4)중국 당(唐) 대의 최고 행정 단위. 당초에는 10도로 나누어 각 도마다 안찰사(按察使)를 두었으며 734년에 15도로 늘려 관찰사(觀察使)를 장관(長官)으로 두었음 (5)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6)종교 상으로, 교의에 깊이 통하여 알게 되는 이치, 또는 깊이 깨달은 지경 (7)기예(技藝)나 방술(方術), 무술(武術) 등에서의 방법 (8)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길 ②도리(道理), 이치(理致) ③재주 ④방법(方法), 술책(術策) ⑤근원(根源), 바탕 ⑥기능(機能), 작용(作用) ⑦주의(主義), 사상(思想) ⑧제도(制度) ⑨기예(技藝) ⑩불교(佛敎) ⑪승려(僧侶) ⑫도교(道敎) ⑬도사(道士) ⑭교설(敎說) ⑮~에서, ~부터 ⑯가다 ⑰가르치다 ⑱깨닫다 ⑲다스리다 ⑳따르다 ㉑말하다 ㉒완벽한 글 ㉓의존하다 ㉔이끌다, 인도하다 ㉕정통하다 ㉖통하다, 다니다 ㉗행정구역 단위 ㉘행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길 도(塗), 거리 항(巷), 거리 가(街), 네거리 구(衢), 길 로/노(路), 길 도(途), 길거리 규(逵), 모퉁이 우(隅)이다. 용례로는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든 길을 도로(道路),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도리(道理),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도덕(道德), 일에 쓰이는 여러 가지 연장을 도구(道具), 도를 닦는 사람을 도사(道士),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 상의 의리를 도의(道義), 일반에게 알리는 새로운 소식을 보도(報道), 차가 지나다니는 길을 궤도(軌道),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를 효도(孝道),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길을 정도(正道), 차가 다니도록 마련한 길을 차도(車道), 도를 닦음을 수도(修道), 임금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왕도(王道), 바르지 못한 도리를 사도(邪道), 사람이 다니는 길을 보도(步道), 일에 대한 방법과 도리를 방도(方道),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도불습유(道不拾遺),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곧 그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도청도설(道聽塗說), 길가에 있는 쓴 자두 열매라는 뜻으로 남에게 버림받음을 도방고리(道傍苦李), 먼 길을 달린 후에야 천리마의 재능을 안다는 도원지기(道遠知驥), 길에는 오르고 내림이 있다는 도유승강(道有升降) 등에 쓰인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폐생(法久弊生) 등에 쓰인다.
▶️ 自(스스로 자)는 ❶상형문자로 사람의 코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사람은 코를 가리켜 자기를 나타내므로 스스로란 뜻으로 삼고 또 혼자서 ~로 부터 따위의 뜻으로도 쓰인다. 나중에 코의 뜻에는 鼻(비)란 글자가 생겼다. ❷상형문자로 自자는 ‘스스로’나 ‘몸소’, ‘자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自자는 사람의 코를 정면에서 그린 것으로 갑골문에서는 코와 콧구멍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래서 自자의 본래 의미는 ‘코’였다. 코는 사람 얼굴의 중심이자 자신을 가리키는 위치이기도 하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을 가리킬 때는 손가락이 얼굴을 향하게끔 한다. 이러한 의미가 확대되면서 自자는 점차 ‘자기’나 ‘스스로’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自자가 이렇게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畀(줄 비)자를 더한 鼻(코 비)자가 ‘코’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自(자)는 어떤 명사(名詞) 앞에 쓰이어 ~부터, ~에서(~서)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 시간이나 공간에 관한 낱말 앞에 쓰임의 뜻으로 ①스스로, 몸소, 자기(自己) ②저절로, 자연히 ③~서 부터 ④써 ⑤진실로 ⑥본연(本然) ⑦처음, 시초(始初) ⑧출처(出處) ⑨코(비鼻의 고자古字) ⑩말미암다, ~부터 하다 ⑪좇다, 따르다 ⑫인하다(어떤 사실로 말미암다) ⑬사용하다, 쓰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몸 기(己), 몸 신(身),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다를 타(他)이다. 용례로는 제 몸을 자신(自身),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함을 자유(自由), 제 몸 또는 그 자신을 자체(自體), 저절로 그렇게 되는 모양을 자연(自然), 제 몸이나 제 자신을 자기(自己),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죽음을 자살(自殺), 스스로 자기의 감정과 욕심을 억누름을 자제(自制), 스스로 그러한 결과가 오게 함을 자초(自招), 스스로 움직임을 자동(自動), 제 스스로 배워서 익힘을 자습(自習),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다스림을 자치(自治),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함을 자립(自立), 자기의 능력이나 가치를 확신함을 자신(自信),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이나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자존심(自尊心), 어떤 일에 대하여 뜻한 대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굳센 마음을 일컫는 말을 자신감(自信感), 스스로 나서서 하는 모양을 일컫는 말을 자발적(自發的), 자기의 언행이 전후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가당착(自家撞着),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버린다는 뜻으로 몸가짐이나 행동을 되는 대로 취한다는 말을 자포자기(自暴自棄), 스스로 힘을 쓰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한다는 말을 자강불식(自强不息),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을 자화자찬(自畫自讚), 자기가 일을 해놓고 그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컫는 말을 자격지심(自激之心),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가를 이룸 곧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이룩하거나 큰 일을 이룸을 일컫는 말을 자수성가(自手成家), 자기의 줄로 자기를 묶다는 뜻으로 자기가 자기를 망치게 한다는 말이다. 즉 자기의 언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꼼짝 못하게 되는 일을 일컫는 말을 자승자박(自繩自縛), 잘못을 뉘우쳐 다시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함을 이르는 말을 자원자애(自怨自艾), 처음부터 끝까지 이르는 동안 또는 그 사실을 일컫는 말을 자초지종(自初至終),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한다는 뜻으로 마음속으로 대화함을 이르는 말을 자문자답(自問自答), 제 뜻이 항상 옳은 줄로만 믿는 버릇이라는 뜻으로 편벽된 소견을 고집하는 버릇을 이르는 말을 자시지벽(自是之癖) 등에 쓰인다.
▶️ 然(그럴 연/불탈 연)은 ❶회의문자로 燃(연)은 통자(通字), 肰(연)은 동자(同字)이다. 개(犬) 고기(月=肉)를 불(火)에 구워 먹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다. ❷회의문자로 然자는 ‘그러하다’나 ‘틀림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然자는 犬(개 견)자와 肉(고기 육)자,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글자의 조합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개고기를 불에 굽고 있는 모습이다. 然자의 본래 의미는 ‘까맣게 타다’였다. 개는 가죽을 벗기지 않고 껍질째 불에 그슬려 익혀 먹는다. 그러면 껍질이 새까맣게 타게 되기 때문에 然자는 ‘까맣게 타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그러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火자를 더한 燃(그을릴 연)자가 ‘그을리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然(연)은 ①그러하다, 틀림이 없다 ②그러하게 하다 ③명백하다, 분명하다 ④그러하다고 하다 ⑤~이다 ⑥듯하다 ⑦허락하다, 동의하다 ⑧불타다, 불태우다 ⑨밝다 ⑩그런데, 드디어 ⑪그러하면, 그리하여 ⑫그렇다면, 그러면 ⑬그러고 나서, 연후(然後)에 ⑭그러나, 그렇지만 ⑮그런데도, 그렇기는 하지만 ⑯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接尾辭) ⑰원숭이의 일종(一種)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모양을 자연(自然), 도리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연(當然), 뜻밖에 저절로 되는 일을 우연(偶然), 겉 모양이 장엄하고 엄숙한 모양을 엄연(儼然), 알고 보니 정말이나 정말로를 과연(果然), 아득하여 분명하지 않은 모양을 막연(漠然),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를 천연(天然), 마음이 환하게 풀림을 석연(釋然), 침착하고 여유가 있음을 유연(悠然), 어떤 목적이 없이 되는대로 하는 태도가 있음을 만연(漫然), 그윽하고 멀어서 눈에 아물아물 함을 묘연(杳然), 갑작스러움을 돌연(突然), 확실히 단정할 만하게를 단연(斷然), 넓고 텅 빈 모양을 확연(廓然), 아주 정확한 꼴을 확연(確然), 그리 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필연(必然), 고요하고 엄숙함을 숙연(肅然),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함을 미연(未然), 뜻밖의 일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크게 놀람을 아연실색(啞然失色), 한숨을 쉬며 크게 탄식함을 위연탄식(喟然歎息),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런 대로 묵인한다는 말을 의수당연(依數當然), 조용하고 적적하여 아무 소문도 없음을 적연무문(寂然無聞), 흥미를 잃어 가는 모양을 이르는 말을 흥미삭연(興味索然)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