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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1. 윤전추 행정관 헌재출석
오늘 헌재심판일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석함.
+ 윤전추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쯤 안봉근이 관저로 뛰어들어왔다고 진술함.
+ 윤전추는 안봉근이 오기 약간 전쯤에 관저로 서면보고가 수차례 들어왔다고 밝힘.
+ 윤전추는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8시 30분~9시까지 1차례 박근혜를 보고, 10시 즈음 안봉근을 보고, 오후 미용사가 출입할 때 미용사들과 정호성을 봤다며 총 3차례 관저에서 사람들(박근혜, 안봉근, 미용사, 정호성)을 봤다고 진술함.
+ 하지만 윤전추는 대통령이 당일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며 안봉근이 무엇을 보고했는지는 모른다고 설명함.
+ 대통령측 대리인은 오늘까지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문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했으나, 보완정리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음.
+ 2부추가
+ 윤전추는 보고 당시 박근혜의 모습은 정갈했다고 밝히기만 하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음.
+ 박근혜가 정갈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용사의 오전출입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윤전추는 오전 중에 미용사는 오지 않았다고 밝혀 의혹이 증폭됨.
+ 윤전추의 말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관저에서 박근혜를 본 인물은 윤전추 자신과 안봉근 2사람임.
** 윤전추의 말
+ 윤전추는 3급 공무원(청와대 헬스트레이너)으로 자신은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개인 일을 위한 비서역할이었다고 스스로 밝힌 적이 있음.
+ 청문회 때 신보라대위가 가글은 남자에게 전달했다고 했으나, 윤전추는 본인이 받았던 것 같고, 대통령에게 직접 드리지 않고 올려 놓은 뒤 인터폰으로 알렸다고 밝힘.
+ 윤전추는 의료용 가글의 용도를 '편도선, 인후가 안좋을 때 쓴다'고 구체적인 용도를 밝힘.
+ 윤전추는 머리올림의혹에 대해 오보라고 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 답하지 않음.
+ 윤전추는 "올 연말" 박근혜가 의상실 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줬다고 밝힘.
+ 고영태는 지난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직접 지갑에서 대금을 지불했다고 밝혔음. 따라서 청문회에서 뇌물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박근혜가 윤전추를 시켜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하지만 당시 최순실의 돈으로 납부한 일이기 때문에 최근 대금납부사실이 뇌물죄를 덮을 수 없음.
2. 안봉근, 이재만, 이영선 잠적/불응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인물들의 행적이 묘연함.
+ 안봉근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관리담당이었음.
+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이재만도 행적이 묘연함.
+ 이영선행정관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
3. 오늘도 안 내놓은 '세월호 7시간'
박근혜측 대리인은 약속과 달리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당일이 되자 대리인단은 제출여부를 확정하지 않음.
+ 박근혜는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해명함.
+ 장기전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4. 박근혜측 "촛불은 국가에 선전포고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측은 촛불집회의 성격을 부정함.
+ 대리인단은 촛불집회의 주체는 민주노총이며 경찰이 다쳤다고 주장함.
+ 또한 촛불집회가 국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특검의 박영수검사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권 일을 들어 중립성에 어긋난 검사라고 비판함.
5. 증거 나오는데도 뇌물죄 부인
박근혜측은 삼성측의 뇌물죄 진술이 나오는데도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음.
+ 대리인단은 박근혜가 삼성 합병과 관련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함.
+ 특검은 박근혜가 이재용에게 승마 유망주 육성, 승마지원 등의 구체적 요구를 한 삼성 고위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함.
+ 탄핵소추위는 박근혜의 뇌물혐의는 분명하다고 주장함.
** 납득하기 어려운 대리인단, 왜그럴까??
오늘 첫 탄핵심리일에서 대통령측 대리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뱉어냄.
+ 촛불집회의 인원이 (주최측 추산)최대 200만도 넘게 모였고, 주로 가족단위가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단의 설명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함.
+ 촛불집회의 노래와 북한 노동신문 등을 들어 촛불집회의 성격을 폄하함.
+ 대리인측은 삼성합병 8일 뒤에 이재용과 박근혜의 독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2014년 9월에 첫 독대를 가졌으며, 삼성 관계자들과 문형표의 진술로 이미 청와대 윗선으로부터 각종 압박이 있다는 정황은 확보되었음.
+ 오늘 대리인들이 워낙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내놓자 국회 소추위원이 "이게 박근혜의 뜻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함.
+ 이같은 발언들은 친박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음. 또한 과격한 주장으로 이념대결을 이끌어 진영논리로 대응하겠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6. 최순실 첫 공판 열려
오늘 최순실 국정개입의 첫 공판이 열림.
+ 최순실측 변호사인 이경재는 최순실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도 없으며 증거도 없다고 주장함.
+ 검찰은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것만 기소했으며, 관계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함.
+ 검찰은 정호성의 통화녹취록 17건을 증거로 추가제출함.
+ 검찰은 태블릿PC에 들어있던 문서 80건도 증거로 추가제출함.
7. 헌재-공판에서 태블릿PC 감정주장
헌재와 최순실 공판에서 태블릿PC의 감정이야기가 나옴.
+ 대리인측은 태블릿PC를 재판정에 제출해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호성측도 태블릿PC의 감정을 요구하면서 jtbc기자의 증인소환을 요구함.
8. 최순실, 박근혜 국제기구 참석에도 손댔다.
최순실이 2013년에 열린 녹색기구 개소식행사까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옴.
+ 최순실은 박근혜의 녹색기구 개소식참석을 부정적인 태도로 정호성에게 드러내고 있었고, 정호성은 곤란해 했음.
+ 실제로 박근혜는 개소식 1주일 전까지 일정상 불참하겠다고 밝혔음.
+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박근혜는 결국 개소식에 참석함.
9. 최순실, 외국인투자촉진법 집착
최순실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집착했다는 통화가 공개됨.
+ 최순실은 정호성에게 외국인투자촉진법통과를 종용했음.
+ 박근혜는 취임 첫 국회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의 통과를 촉구함.
+ 최순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난항에 야당이 협조를 안한다며 정호성에게 강하게 자기의견을 전달했고, 결국 2014년 초 법안은 통과됨.
** 최순실은 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목을 맸나
최순실이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를 촉구한 이유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외촉법은 대기업 종손회사의 지분을 외국인이 최대 5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안임.
+ 당시 민주당 박영선의원은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음.
+ SK와 GS는 외촉법 투자를 염두해서 기업구조를 조정하고 있었음. gs허창수회장은 2013년 8월 대통령에게 외촉법 통과를 요청함.
+ 최순실이 관여된 K컬처밸리 사업이 외촉법의 특혜논란이 있음.
+ 정호성의 녹취록에는 새로운 남성이 등장하는데, 정호성을 하대하고 있었음.
10. 최순실, 야당엔 "저것들"
최순실-정호성의 통화기록이 추가로 공개됨.
+ 2013년 11월 16일 최순실-정호성 통화에서 야당을 "저것들"로 표현함.
+ 최순실은 공직기강으로서 가만히 두고볼 수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함.
+ 최순실은 정호성을 개인비서처럼 부리고 있었으며 정호성의 업무까지 조율하고 있었음.
+ 통화는 최순실이 상급자로서 정호성을 하대하고 있었으며, 자기의견을 무조건 관철하고 있었음.
11. 정유라, 덴마크 대형로펌 선임
정유라가 덴마크 현지에서 덴마크 대형로펌소속 변호사를 선임함.
+ 정유라는 구치소에 있음. 북유럽 구치소는 복지가 좋기로 유명함.
+ 정유라는 현지인터뷰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형로펌의 경제범죄 전문가 변호사로 밝혀짐.
+ 정유라는 돈이 없다고 계속 해명했지만, 고액변호사를 선임해 그 배경이 의심되고 있음.
+ 독일 지인은 정유라가 독일측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독일 변호사가 덴마크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힘.
+ 덴마크 당국은 외교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함.
12. 해외한국 문화원에서도 블랙리스트??
해외한국문화원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2016 뉴욕한국문화원의 전시회가 갑자기 취소됨.
+ 관계자는 예술가들의 명단을 받고 '사상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힘.
+ 총영사와 문화원장의 면담 후 전시회가 취소되었다며 정부 윗선의 개입의혹을 제기함.
13. 박근혜, 유진룡 만났었다
유진룡이 주장했던 박근혜와의 면담기록이 존재함.
+ 박근혜는 기자회견에서 유진룡과의 면담을 부정했음.
+ 청와대 일정표 확인결과 유진룡은 2014년 7월 10일 15:00~16:00까지 박근혜와 마지막 면담을 했고, 일주일 후 면직당함.
+ 박근혜의 해명과 다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14. 미르-K스포츠재단 여전히 운영중
최순실과 관련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 계속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음.
+ 오늘 정동춘 이사장의 연임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됨.
+ 정동춘은 이사장직 사퇴를 거부함. 정동춘은 고급 승용차를 지급받고 있으며, 각종 대금을 지급받고 있음.
+ 정동춘은 노승일을 문건유출건으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르재단도 크게 달라진 점 없이 운영중임.
+ 전경련은 두 재단의 대책방안에 대해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주무부처인 문체부, 전령견, 대기업들이 재단과 거리를 두면서 재단의 운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15. (단독) 청와대, 군병원서 향정약품 받았다
청와대가 향정약품 대부분을 군병원으로부터 납품받았음.
+ 국군 지구병원에서 청와대로 총 2457정 중 1953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납품한 사실이 밝혀짐.
+ 군병원에서 향정약품을 받으면 민간병원보다 반출여부를 알기 쉽지 않음.
+ 군병원 고위관계자는 청와대가 향정약품 반입사실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다며 비밀체계가 갖춰진 것 같았다고 증언함.
16. 왜 의무동에서만 향정약품이 처방되었나
청와대 의무동에서만 향정약품이 처방되었음.
+ 청와대가 제출한 먀악류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무동에서만 향정신성의약품이 지급됨.
+ 청와대는 엄격한 관리를 위해 의무실장이 상주하는 의무동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함.
+ 청와대는 의무실에도 향정약품을 따로 구입해 놓아 설득력이 떨어짐.
17. 새해에도 촛불집회는 계속
새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촛불집회가 이어짐.
+ 이번 주 집회는 세월호 참사 1000일째를 맞는 집회를 가짐.
18. 문재인, 청와대 개혁방안 제시
문재인은 오늘 향후 개혁안을 제시함.
+ 문재인은 대통령의 24시간 전부공개와 경호실 폐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등을 약속함.
+ 검찰의 독점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발표함.
+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업무를 폐지하고 해외정보수집에 주력시키겠다고 발표함.
+ 새누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함.
19. 새누리당 계속 분열, 분열......
인명진-서청원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내분이 심화되고 있음.
+ 강성 친박인 김태흠과 이장우가 서청원에 동참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음.
+ 이정현과 정갑윤을 탈당했으며, 홍문종은 인명진에게 거취를 일임함.
+ 충청권의원들은 반기문 귀국 후 탈당가능성이 높음.
20. 한화 김승연 아들, 술집에서 난동
한화그룹 김승연의 3남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림.
+ 3남의 이름은 김동선으로,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함.
+ 김씨는 경찰차 내에서도 난동을 부려 유리를 깨고 시트를 훼손함.
+ 김씨는 2010년 용산의 한 술집에서도 종업원을 폭행함.
+ 2004년 마장마술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이력이 있음.
21. 김영란법 정착
논란이 많았던 김영란법이 사회에 정착했다는 분석이 나옴.
+ 식당에서 더치페이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백화점에서도 고가의 선물 대신 5만원 이하 선물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음.
+ 마트에서도 고가의 식재료가 많이 줄어듬.
+ 한국행정연구원 설문결과 85%의 시민이 김영란법을 긍정함.
22. 중국, 스모그에 분노
중국인들의 스모그에 대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음.
+ 중국에서 콧털을 길러 스모그를 막는다는 풍자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음.
+ 공기오염으로 매년 최대 160만명이 죽고 있다는 주장이 나옴.
+ 관영매체는 중국인들의 스모그에 대한 감정이 분노를 넘어섰다고 관측함.
팩트체크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할까
청와대 압수수색과정 : 법원의 영장발부 -> *청와대 승낙 -> 진입 -> 압수수색
형소법 110조와 111조상 청와대는 군사와 공무비밀공간이므로 승낙 없이 진입이 불가능함.
단 단서조항(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행하는 경우에만 거부 가능)이 붙어 있어 특검이 진입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주장이 높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집행을 전제하는 것임.
만약 특검이 청와대에 도착했는데도, 청와대가 문을 열지 않으면
형소법 120조에 근거해 문을 열거나 부수고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청와대가 물리적으로 다시 막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가능함.
단, 이는 모두 일반적인 상황으로 청와대라는 특수적인 상황이 놓여 있음.
청와대는 무장경비(총들고 정문에서 막아설 수 있는 병력)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투명함.
결국 압수수색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청와대가 초현실적으로 나오면 불투명함.
따라서 특검은 군사/공무비밀을 제외한 범죄혐의자료만 압수하겠다는 조건도 고려하고 있음.
* 밀착카메라(낙서에 병드는 담양 대나무숲), 앵커브리핑(달걀의 의미, 그리고 데미안), 비하인드뉴스(정유라 체포가 문제? / 선거연령 하한 철회 / 또 황교안!)은 생략했습니다.
출처- 와이고수
첫댓글 와 고생하셨습니다 ㄷㄷ 잘 읽었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
헉쓰 ㅋㅋㅋㅋㅋㅋ 뉴스 앞으로 못볼때 부탁드려도되는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ㄷㄱ
잘읽엇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기능없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봤어요
감사함당!
매번 감사히 잘 봅니다!
락싸의 손석희 ㄷㄷ
잘보고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진심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잘보고 있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