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a가 최종 투자처는 b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비가 대신 주어 받았다는 점도 도의적이라고 항변할수 있고 a 역시 자신의 전재산을 투자 후 형사고소하였다는 점을 볼때 a가 자신이 투자금운영주체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전 약5개월간에 걸쳐 들어온 수익금이 누구로부터 들어왔는지 및 실제 투자금운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자료를 보강하여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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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제 지인 A가 저에게, 자신은 자신의 지인 B 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단기간의 확정이율로 운영이 되고, 자신은 전 재산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A 는 자기의 다른 지인 C도 자기를 통해 B에게 투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A의 권유에 의해, 2015년 4월에 저도 투자를 했고, 초기에는 제 때에 수익금을 받았습니다.점점 제 투자금은 늘어서 재투자까지 합하여 총3억이 들어갔습니다.그러다가 2015년 9월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A는 B를 닥달했으나 B는 계속 핑계만 대고 미뤘습니다.A 는 B 로부터 투자금액에 대한 약속어음을 받았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14억원)하지만 계속 미루고 미뤄져서 A 는 B 를 사기로 고소했고, B 는 현재 유죄판결로 징역중입니다.A, C, 저 모두 피해를 봤습니다.B가 사기꾼이긴 하나, 저는 민사 소송을 해서 A에게 돈을 받고싶습니다.저는 A 에게 (간접)투자를 한 것이고, 제돈을 A 가 B 에게 투자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그 이유는1. A 가 약속어음을 받을 때, A의 돈 + C의 돈 + 제 돈 모두 합한 14 억원을 A 자신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2. A 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에도 14억원을 A 자신의 이름으로 의뢰했습니다.3. 돈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던 때에, A 는 자신의 돈으로 저에게 수익을 줬습니다. (B에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4. 저는 B 를 전혀 모르고, 모든 거래는 A와 했습니다. (은행이체)5. A와 B 사이의 거래내역을 보면, 완전히 투명하게 제 돈이 B에게 간것 같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6. A는 B 에게 민사소송 하기를 꺼려합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저는 법을 모르지만, 위의 1번, 3번 상황을 봤을 때, 제가 투자한 대상은 B가 아닌 A 로 주장할수 있을까요?제가 민사소송을 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만약 패소하면, A 는 저에게 적대적이 되므로, 받을 길이 요원합니다.대부분의 카톡, 거래내역 있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