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둥지를 틀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둥지이민 컨설팅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평생직장이 거의 없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용 이력서(ROE)를
발급받게 됩니다.
캐나다 워크 폴리스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평균적으로 15회까지
직장을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에서 살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문서로 여러분에게 ROE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OE(Record of Employment)?
ROE는 고용 기록 즉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휴직. 해직한 이력의 정보들을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기록으로 캐나다의 서비스 기관은 각 개개인이
EI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실업급여가
얼마나 지급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ROE를 고용주로부터 발급받고,
내용을 토대로 E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ROE 서류에
휴직. 해직 사유인데, 사유는 코드로 기입이 되며,
고용주가 기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시 동안 휴업하는 경우 코드 A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심 또는 확진이 되어
병가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는 코드 D
ROE 휴직. 해직 사유 코드표
Code A - Shortage of work (일감 부족)
Code B - Strike(파업) or lockout (폐쇄)
Code C - Return to school (복학)
Code D - Illness or injury (질병 및 부상)
Code E - Quit (사퇴)
Code F - Maternity (임신 및 입양)
Code G - Retirement (은퇴)
Code H - Work-Sharing (일감 공유)
Code J - Apprentice training (교육)
Code M - Dismissal (해고)
Code N - Leave of absence (휴직)
Code P - Parental (육아 휴직)
Code Z - Compassionate care
Family Caregiver (간병)
Code K – Other (기타)
고용주의 ROE 발급 의무
고용주는 직원의 해직 또는 7일 이상 업무가 없고
고용보험 대상 소득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
마지막 출근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혹시나 직원이 고용 보험을 신청을 했지만!
고용주가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에서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캐나다에서 요청한 발급을 거부하면
최대 $2,000 벌금 및 6개월의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 이력서 (ROE) 확인!
ROE는 인쇄 및 디지털로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웹을 통해 처리할 경우에는 따로 종이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요즘은 거의 디지털로
발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ROE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ei-roe.html
이렇게 ROE (Record of Employment)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서류인 만큼 틀린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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