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불정면주민들,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취소하라"
충북 괴산 불정면 탑촌리 주민들이 7일 오후 괴산군청 앞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군의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곳은 막의, 모촌 인접지역의 수십만평 복숭아 특화단지 조성 및 확장지역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지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산2-1번지에 50,106㎡(15,157평) 면적에 3500KW 전기를 생산한다. 일반 가정용인 3KW 생산시설의 1166배에 이른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주변 기온상승
2.복숭아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온 상승에 따른 야간 기온편차가 크면 꽃눈
등의 냉해 피해 우려된다. 복숭아는 다른 나무에 비해 약하다.
3.태양광발전으로 인한 복사열로 농작물 매개체(벌, 나비 등) 수 감소가 우려된다.
온도 상승 및 전자파에 의한 곤충 난임 등을 피해 우려.
4.개인의 이익 때문에 복숭아 특화단지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5.고전압 생산으로 전자파 발생에 의한 농민 건강이 무방비 상태다.
6.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에 내몰리면 농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이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인식돼 있지만, 소규모 자가 설치용에 한해 친환경적, 효율적, 분산적 집전 방식이라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은 발전시설 규모, 인접 환경영향, 사업방식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대규모 집전방식 태양광발전의 환경영향은 단기적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빛 반사, 주변온도 상승, 전자파 발생 등 민원들에 대해 유해성이 없는 결론을 내고 있다며 중장기적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최근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근래 들어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소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사례로 강진군 작천면 삼당리에서는 돼지와 개 등 가축 폐사, 발전소 농작물이 고사하고, 장흥지역의 한우농가 1등급 출현율이 80%에서 20%대로 급락 원인은 인근 축사보다 4℃ 높은 온도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100m이내 가이드라인을 완하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보다 엄격히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들은 전북도 내 한 지자체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도로부터 500미터 이내, 농어촌 도로부터 200미터, 공유수면으로부터 1000미터, 자연취락지구 경계에서 2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부근, 관광지 및 공공시설부지에 500미터,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각각 1000미터, 500미터 내에서는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민들은 괴산군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충북도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완화말라, 산업통산자원부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괴산군에서는 불정면 탑촌리 산2-1번지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신청서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