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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2곳 연말정산
앙칼진 고양이 추천 0 조회 223 24.05.02 13: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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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6 12:17

    첫댓글 23년도에 기간제 근무하며 물어보니 학교를 옮길 경우 마지막 학교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이전 학교에서는 세금을 다 돌려준 것 같습니다. 계약 후에도 돈이 들어온 걸 보면...그래서 연말정산 시 추징을 엄청 당했습니다. 5월 1일 종소세 확인하러 들어가니 국세청에서 이미 작업을 완료해 놨더군요. 인적공제는 본인만, 의료비, 신용카드비 등 연말정산 시 공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 공제되었어요. 그래도 종소세 역시 적지 않은 액수를 납부했습니다. 기간제를 하면 1달 분 봉급을 세금으로 준비하라고 하더니 이게 그건가 싶었어요. 선생님 궁금 사항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참고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 24.05.06 20:05

    제 글에 추가 댓글을 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인적공제는 추가 입력하셔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작년에도 올해도 추가 입력했다고 하시네요 1월에 연말정산 했다시구요. 근거서류제출에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로 첨부하면 된다니 종소세에서 추가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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