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카페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
너무 천불이나서 승인 나자마자 가입인사도 못 드리고 글 남깁니다.
23년1월~24년 2월까지 2군데에서 기간제 생활을 했습니다.
-23년 1,2월 A와 23년 3월~24년 2월29일까지 B
23년 1,2월에서 근무한 곳에서 (인적공제 없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신청했습니다. 세액0원
-인적공제 있다고 전화드려 말씀 드렸더니, 이미 제출한 신고라서 할 수 없다, 니가 어디로 간 줄 알고 물어서 신고하냐 그래요 ㅠ
23년 3월~24년 2월29일까지 근무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이전 학교 것을 받지 않고
자기네 학교에서만 근무한 기간 동안만 연말정산했고 일부 환급 받았습니다.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따로따로 연말정산한 거라 종합소득신고 하라는데요.
A인 곳에서 인적공제 체크하고 원천징수 재요청해야 할지, 또 4대보험 퇴직정산금 영수증도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4대보험 퇴직정산금은 영수증 따로 없다고 학교 단위로 나온거라 니 앞으로는 영수증 발급 불가다 이래요
아니면 내라는 세금을 다 내야 하는지요.
버는 돈도 적고 학교 옮길 때마다 퇴직정산금도 내야 하고 11개월 며칠이면 퇴직금도 없고 이래 저래 속상합니다.
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
첫댓글 23년도에 기간제 근무하며 물어보니 학교를 옮길 경우 마지막 학교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이전 학교에서는 세금을 다 돌려준 것 같습니다. 계약 후에도 돈이 들어온 걸 보면...그래서 연말정산 시 추징을 엄청 당했습니다. 5월 1일 종소세 확인하러 들어가니 국세청에서 이미 작업을 완료해 놨더군요. 인적공제는 본인만, 의료비, 신용카드비 등 연말정산 시 공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 공제되었어요. 그래도 종소세 역시 적지 않은 액수를 납부했습니다. 기간제를 하면 1달 분 봉급을 세금으로 준비하라고 하더니 이게 그건가 싶었어요. 선생님 궁금 사항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참고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제 글에 추가 댓글을 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인적공제는 추가 입력하셔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작년에도 올해도 추가 입력했다고 하시네요 1월에 연말정산 했다시구요. 근거서류제출에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로 첨부하면 된다니 종소세에서 추가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