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후 4년이 경과하였으나,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화학물질관리법」절차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반과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 과정) 시 간 | 세 부 내 용 | 13:00~13:50 | 50분 | · 화학물질관리법 이해 | 13:50~14:00 | 10분 | · 휴식 | 14:00~14:30 | 30분 | · 장외영향평가 및 취급시설 관리 | 14:30~14:50 | 20분 | · 위해관리계획서 및 사고대응 절차 | 14:50~15:30 | 40분 | · 질의응답 |
□ 심화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사업장의 제도이행사항 안내 특화과정) 시 간 | 내 용 | 13:00~13:30 | 30분 | · 화학물질관리법 이해 | 13:30~13:40 | 10분 | · 휴식 | 13:40~14:30 | 50분 | ·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14:30~14:40 | 10분 | · 휴식 | 14:40~15:30 | 50분 | · 취급시설관리 요령 |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31, 6737, 6755 □ 참석방법 : 사전등록 없이 참석 가능 □ 일정 및 장소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