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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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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
관계부처 합동
Ⅰ. 대책 수립의 기본 원칙 1
Ⅱ. 대책의 주요 내용 2
1. 피해산업 지원 2
2.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4
3.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5
4.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6
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7
Ⅲ. 추가 지원규모 8
【참고1】추가대책 요약 9
【참고2】여ㆍ야 원내대표 합의문 반영 현황 11
【참고3】FTA 종합대책(‘11.8월) 주요 내용(22.1조원) 14 |
Ⅰ. 대책 수립의 기본 원칙 |
◇ 한ㆍ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11.10.31)을 최대한 존중하여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ㅇ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포함 |
(재정지원)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ㅇ 피해보전직불제ㆍ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을 완화하여 FTA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 개별 산업별로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ㆍ과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증액
ㅇ 개방에 견딜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농업생산기반 등의 투자규모를 확대
ㅇ 밭농업ㆍ수산 직불제 도입,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확충
(세제지원)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경영ㆍ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
ㅇ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등을 확대하여 구제역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지원을 강화
ㅇ 면세유 공급, 배합사료 등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
(제도개선) 임차농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법제화하여 농어업인ㆍ중소상공인의 영농ㆍ경영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Ⅱ. 대책의 주요 내용 |
(1) 피해산업 지원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
* 지난 한ㆍEU FTA 대책시 80%에서 85%로 완화(‘11.7월)한 바 있음
ㅇ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일정비율(현행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 및 상담지원을 제공 중
* 피해기준은 종전 25%에서 최근에(‘11.9월) 20%로 완화된 바 있음
ㅇ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기준을 현행 20%에서 5%~10%로 완화
※「무역조정지원법」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및 고용촉진지원금** 우대
* 진단․경로설정(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의욕․능력증진(6개월간 생계유지수당 월 최대 20만원, 훈련비·훈련수당 별도) → 집중 취업알선(취업성공수당 100만원)
**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860만원 지원(일반 650만원)
ㅇ 신속한 전직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
* ’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지원 가능
※「무역조정지원법」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한ㆍ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과 범위를 추가·확대
ㅇ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추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ㆍ젖소는 현행 30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에서 700마리로 확대
* 어업 비과세대상: (현행) 양식어업 → (개선) 양식어업, 연근해·내수면 어업
ㅇ 공제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12.1월)
(축산발전기금 확충)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
ㅇ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축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
(감귤 지원 확대) 과실 중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거점산지유통센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과원영농규모화 등
* 감귤지원 예산: (’11) 265억원 → (‘12) 384억원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11.7월)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 ’12년부터 예산(10억원)에 반영하여 설치
(2)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춰 수출 농어업으로 도약
ㅇ 축사ㆍ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시설원예품질개선 등의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양식시설현대화 신규 도입
* 시설현대화 예산: (‘11)2,450억원 → (’12)4,109억원(이차보전 포함시 지원규모 7,002억원) (67.7% 증)
ㅇ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조없이 융자만 지원받을 경우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하여 농어업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경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수리ㆍ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 수리시설 개보수: (‘11)2,600억원 → (’12)3,700억원 (+1,100억원)
배수개선: (‘11)1,801억원 → (’12)2,500억원 (+699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11)1,729억원 → (’12)2,100억원 (+371억원)
(종자산업 육성) Golden Seed 프로젝트(‘12년 신규예산 25억원 반영)를 통해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농식품부장관), 영농단지ㆍ첨단농업단지 조성 등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3)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
(밭농업 직불제 도입)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도입(‘12년)
ㅇ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 지급
* 밀,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수산 직불제 도입)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직불금(가구당 49만원) 지급
ㅇ 우선 제도 설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도서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유기농·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상향 조정
* 직불금 단가(만원/ha): (논)31~39→40~60, (밭)67~79→100~120
* 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5년(당초3년)으로 연장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직불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 중(밭 50만원/ha, 초지 25만원/ha, 이중 국비 70%, 지방비 30%)
(임차농 보호) 임차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농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농지법」개정 완료(‘11.12.29 본회의 통과)
(4)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
(수입사료 무관세) 22개 사료원료(현행은 11개)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 기존(11개, 밑줄은 무관세): 옥수수, 비트펄프, 매니옥펠리트, 유장, 동식물성유지, 겉보리, 대두, 대두박, 주정박, 근채류, 면실
* 추가(11개, 밑줄은 무관세):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면실피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ㅇ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
※「조특법」 개정 완료(일몰: ‘12.6월말→’15.12월말)(‘11.12.30일 본회의 통과)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와 농업용 1톤트럭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
* 축산분뇨의 수거ㆍ이동용 기계로, 현재는 2톤 미만에 대해서만 면세유를 공급
ㅇ 농식품부가 농업전용 사용ㆍ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
(부가세 영세율 10년 연장)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ㅇ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
※「조특법」개정(일몰: ‘11.12월말→’14.12월말) 완료(‘11.12.30일 본회의 통과)
(농사용전기료 적용 확대)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현재는 산업용 적용)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농어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
* 대상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가축분뇨처리시설
(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계정 설치) 현재 일반회계, 광역특별회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통해 개별 사업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 중
ㅇ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
* 직전연도 관세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정부가 출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합의도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
ㅇ 미합의시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에는 사업조정을 신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완료(‘11.12.30일 본회의 통과)
(대형 유통시설 규제) 시ㆍ군ㆍ구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1달에 1~2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완료(‘11.12.30일 본회의 통과)
(통합무역정보서비스) FTA 체결 대상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상대국 무역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
* ‘11년에 EU 정보 구축 완료, ’12년 미ㆍ인도ㆍ아세안, ‘13년 중국, ’14년 일본으로 확대 예정
ㅇ ‘12년 예산안을 증액하여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
* (‘12안)7억원 → (’12확정)12억원
Ⅲ. 추가 지원규모 |
□ (재정지원) 농어업 지원을 위해 최근(‘11.8월) 수립된 대책의 ’17년까지 지원규모 22.1조원(세부내용 참고3)에 2.0조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총 재정지원 규모는 24.1조원(세제지원 제외)에 이름
□ (세제지원) ‘11.8월 대책의 0.2조원에 더하여 이번 대책으로 0.8조원을 추가(일몰연장분 제외)함으로써 세제지원 규모는 1.0조원
ㅇ 면세유 공급,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지원 규모(28.8조원)를 포함할 경우 총 세제지원 규모는 29.8조원 수준에 달함
※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감면되는 규모 0.1조원은 별도
⇨ 재정과 세제 등을 총 망라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4.0조원으로서 지난 대책 대비 2.9조원 증가
(단위: 조원, ‘08~’17년 합계)
‘07년 대책 (A, ‘07.11월) |
수정대책 (B, ‘11.8월) |
추가대책 (C, ‘12.1월) |
||||
증감 (C-B) | ||||||
◇ 합 계 |
49.9 |
51.1 |
54.0* |
2.9* | ||
ㅇ 재 정 |
21.1 |
22.1 |
24.1 |
2.0 | ||
ㅇ 세 제 |
일몰 연장분 |
면세유 |
15.2 |
15.2 |
15.2 |
- |
영세율 |
13.6 |
13.6 |
13.6 |
- | ||
소계 |
28.8 |
28.8 |
28.8 |
- | ||
일몰연장 외 제도개선 |
- |
0.2 |
1.0 |
0.8 | ||
소 계 |
28.8 |
29.0 |
29.8 |
0.8 |
* 농사용 전기료 확대에 따른 지원규모 0.1조원 포함
참고 1 |
추가대책 요약 |
항 목 |
대책 내용 |
▪피해보전직불제발동요건 완화(85→90%) |
▪농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완화
* 지급한도: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 완화 |
▪현행 발동요건(20%)을 5~10%범위내로 완화
*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융자 및 상담 지원제공 |
▪폐업한 1인 사업주지원 |
▪1인 사업주가 폐업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신속한 전직 등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 등 제공 |
▪비과세 부업소득범위 확대 |
▪한·미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부업소득 대상 및 범위를 추가·확대
* 비과세 소득: 1,800만원 → 2,000만원 * 비과세 공제두수: 소ㆍ젖소 30마리→50마리, 돼지 500마리→ 700마리 *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에 추가 |
▪축산발전기금확충 |
▪‘12년부터 10년간 2조원 확충 |
▪감귤지원 확대 |
▪‘12년 관련사업 예산을 확대
* 감귤지원: (’11)265억원 → (‘12)384억원 |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FTA이행지원센터를 ‘12년부터 설치
* ’12년 신규예산 10억원 반영 |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
▪시설현대화 지원규모를 확대
* (‘11)2,450억원 → (’12)4,109억원
▪보조없이 융자만 지원할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수리ㆍ배수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예산 확대 |
▪종자산업 육성 |
▪Golden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전략형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12년 신규예산 25억원 반영)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
▪간척지를 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완료(‘11.12.29) |
▪밭농업 직불제도입 |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19개 품목에 밭농업 직불제 도입(ha당 연간 40만원) |
항 목 |
대책 내용 |
▪수산직불제 도입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산직불제 도입(가구당 연간 49만원)
* 2012년부터 시범사업(‘12년 예산 18억원)을 실시하여 제도인프라 구축 |
▪친환경 직불금단가 상향 |
▪유기․무농약 농업에 대한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인상
* 직불금 단가(만원/ha): (논)31~39→40~60, (밭)67~79→100~120
▪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5년(당초3년)으로 연장 |
▪조건불리직불제지방비 분담률 축소 |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을 조정(30%→20%) |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농지법을 개정(‘11.12.29일)하여 임차농 권익을 보호
*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신설, 최소계약기간(3년) 보장 등 |
▪수입사료원료무관세 |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2개로 확대
- 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
▪농어업용 면세유10년 이상 연장 |
▪3년 6개월 연장(‘12.6월말 → ’15.12월말), 10년간 지속 |
▪면세유 공급대상확대 |
▪농업전용 사용ㆍ관리 방안을 마련한 후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 농업용 1톤트럭에 면세유를 공급 |
▪배합사료 부가세영세율 영구화 |
▪3년 연장(‘11.12월말 → ’14.12월말), 10년간 지속 |
▪농사용전기료적용대상 확대 |
▪현재 산업용 요금을 적용중인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농사용 요금을 적용 |
▪소상공인 계정 설치 |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 |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합의 도출하여 공표(미합시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 사업조정 신청) |
▪대형 유통시설 규제 |
▪시ㆍ군ㆍ구 조례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및 의무휴업일(1달에 1~2일) 지정 가능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사업예산 확대 |
▪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12년 예산에 12억원 반영 |
참고 2 |
여ㆍ야 원내대표 합의문 반영 현황 |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합의문(13개 중 13개 모두 수용)
합의문 내용 |
반영 현황 |
1. 피해보전직불금 개정 |
▪수용 |
▪발동기준 상향조정(기준가격 85%미만→90%미만) |
|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 |
|
2. 밭농업ㆍ수산직불제 신설 |
▪수용 |
▪밭농업직불제는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부터 시행하며 ha당 40만원을 지급 |
|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 어업가구당 50만원을 지급(‘12년 시범사업 실시 후 ’13년부터 시행) |
|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3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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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사용전기(병) 적용대상 확대 |
▪수용 (일부조정) |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APC)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까지 확대 |
ㆍ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은 제외
* 쌀은 FTA 미개방품목으로 FTA에 따른 피해가 없음 |
4. 수입사료원료 무관세 |
▪수용 |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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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산ㆍ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
▪수용 (일부조정) |
▪비과세 소득금액 확대(1,800만원→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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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비과세 공제두수 조정
* 소: 30→50, 돼지: 500→1,000,닭: 15,000→30,000 |
ㆍ공제두수 일부 조정
* 소: 30→50, 돼지: 500→700닭은 현행 유지 |
6. 축산발전기금 확대 |
▪수용 (일부조정) |
▪10년간 2조 5천억원을 조성하되, 농어업예산 실링 외에서 확보 |
ㆍ10년간 2조원 확충 |
7. 수리시설 예산 확충 |
▪수용 |
▪농업용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국회에 제출된 2012년 정부예산(안) 약 7,300억원보다 1,000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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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환경 유기ㆍ무농약 직불금 |
▪수용 |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업의 직불금 단가를 50% 인상하고, 유기농은 지급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2012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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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어업용 면세유 |
▪수용 |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은 국회에서 재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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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어업용 1톤트럭과 4톤미만 스키드로더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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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 영세율 |
▪수용 |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은 국회에서 재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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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어업 경쟁력 강화 |
▪수용 |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금리를 인하하는 등 농어업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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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귤 등 과수경쟁력 강화 |
▪수용 |
▪감귤을 포함한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하며, 거점 산지유통센터(APC)와 시설현대화 등에 정부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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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차농 보호 등 |
▪수용 |
▪「농지법」개정안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11년에 처리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대책 합의문(4개 중 4개 모두 수용)
합의문 내용 |
반영 현황 |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수용 (일부조정) |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가 심의ㆍ의결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고시 |
ㆍ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을 합의도출ㆍ공표
ㆍ미합의 또는 미이행시 사업조정 신청
* 여야합의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하여 반영(‘11.12.30)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기 진입한 대기업은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해당 사업을 이양. 위반시 과태료 4천만원 | |
▪적합업종 일몰기간은 3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2. 무역조정지원제도 요건 완화 |
▪수용 |
▪지정요건을 현행 20%에서 컨설팅은 5%, 융자는 10%로 완화 |
․현행 20% → 5%~10%로 완화 |
▪1인 자영업자가 폐업시 무역조정지원 근로자로 지정하여 직업훈련 비용, 무역조정 수당 등을 지급 |
ㆍ무역조정지원 근로자에 준하여 지원
* 여야합의로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하여 반영(‘11.12.29) |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지경부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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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지원 기금 |
▪수용 (일부조정) |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계정으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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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재원은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의 1,000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연 |
ㆍ직전 회계연도 관세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정부가 출연
* 여야합의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반영(‘11.12.29) |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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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형 유통시설 규제 |
▪수용 |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
* 여야합의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반영(‘11.12.30) |
참고 3 |
FTA 종합대책(‘11.8월) 주요 내용(22.1조원) |
◇ 재정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재원을 핵심인프라 및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
ㅇ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을 병행 |
□ (재정투자 효율화) 농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1조원 확대(21.1 → 22.1조원)
* 수요가 부족한 사업은 규모를 줄이는 등 우선순위 조정으로 기존대책을 내실화하고 대책의 효과를 높였음
① 시설현대화 등 핵심 인프라 지원 대폭 확대(2.2 → 4.0조원)
- (축사시설 현대화)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규모를 확대(1.5조원 → 3.0조원)
* 전업농 중 시설취약농가 100%(1.2만호)를 지원(당초는 5천호 지원)
- (과수ㆍ원예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ㆍ전문화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 과수시설 현대화: 0.4조원 → 0.6조원, 원예시설: 0.3조원 → 0.5조원
② 아울러, 농어업의 브랜드화․고부가가치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산체계구축도 지속 확대
□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강화)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대책도 강화
* (제도개선) 농어가 신용보증제도 개선(한도10억→30억) 및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품목 및 범위 확대 등
** (세제지원) 면세유 대상기종 추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과세 특례 확대,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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