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2008.1.1~2008.12.31) 연장하고,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서민·중산층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할 계획임
ㅇ 이르면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휘발유·경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LPG 부탄) 개정안을 의결하여 시행할 예정임 ㅇ 이번 조치로 인한 조세지원규모는 총 3.3조원임(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2.0조원, 유류세 인하 1.3조원)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ㅇ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금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
-아울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설비투자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
※ 세액공제액 : 설비투자액 × 7%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중 가장 큰 제도로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해 왔음
ㅇ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으로 기업의 법인세율이 약 1.7%p, 기업의 세부담은 약 2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지원금액(억원) : (’05) 25,439 (’06) 20,681 (’07p) 18,238
ㅇ아울러, 기업의 투자심리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2.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①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하여
② 2008.3~12월간 한시적으로
③ 유류세(휘발유·경유 : 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교육세, LPG 부탄 : 개별소비세+교육세)가 현행세율 대비 10% 수준 인하되도록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것임
* 경기조절·가격안정·수급조정 등을 위하여 법정세율의 30% 이내에서 가감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
ㅇ 금번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 82원/ℓ, 경유 58원/ℓ, LPG부탄 17원/ℓ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
※ 가격인하효과(원/ℓ, 세율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 휘발유 : (‘08.2월3주 전국평균 기준) 1,650 → 1,568(5.0%↓) (서울평균 기준) 1,710 → 1,628(4.8%↓) - 경유 : (‘08.2월3주 전국평균 기준) 1,452 → 1,394(4.0%↓) (서울평균 기준) 1,513 → 1,455(3.8%↓) - LPG부탄 : (‘08.2월3주 전국평균 기준) 952 → 935(1.8%↓) (서울평균 기준) 965 → 948(1.8%↓)
o 금번 탄력세율 인하로 인한 지원 규모는 약 1.3조원 수준
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소비세제과 02-2150-9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