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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고소, 고발 행태 및 대처방안
저작권 시행령이 4월16일 부터 본격 시행되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는 뉴스를 보
고서 그간 제가 경험한 저작권 관련사항을 사실적으로 전해드려 혹 모를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사건개요 및 처리결과)
저 뮤러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민,형사건을 해결한지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
다니 참으로 세월은 유수와 같네요
다른 사람일로만 생각했던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이 날아든건 2008년 10월경 쯤
인가요
원고 ### 법률사무소가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최초 고소 후, 피고인 저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 중부경찰서로 이첩되었다는....
저 뮤러를 피고로 하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며 경찰서 출두 연락
이 왔습니다.
그전에 중부경찰서 싸이버수사팀의 형사 양반이 원고와 합의를 하면 고소 취하가
된다하여 원고측 전화번호를 알려주길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원고측에 전화를
해보니 고소된 문제의 음원은 두곡으로 곡당 70만원씩의 합의금 제시와 합의치
않으면 고소장 대로 형사처벌(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및 민사(손해배상)
소(訴)를 제기한다는 일체의 답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블로그에 음원을 올린 것이 영리목적으로 한 것은 분명 아니었
지만 그런 말 해봤자 그 사람들한테는 소용없는 줄 알면서 나름의 변명을 하였으
나 일체 요지부동하여 결국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조서 양식이 따로 있음 - 제 경우는 음원이지만 영상, 글, 이미지.
사진 등등 종류별로 다양한 조사양식 준비되어 있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저작권 개념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스크랩이나 시청을
법으로 다스리기 전 그러한 음원이나 영상들을 영리목적으로 양산하는 소수의
파일러(=최초로 파일 업로드 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어 원천봉쇄를 하거나
그들부터 저작권법에 우선적 책임을 지게 하면 불법 음원이나 불법 영상 물등이
웹상에 흘러 나와 무단 복제되어 질리 없고 그로 인한 대다수의 멋모르는 일반인
들이 임의사용치 않을 것임과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옴을 제안하며 현행
저작권법의 제도적 장치의 모순을 따졌으나 그 역시 법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답과 함께 경찰관계자들 역시 현행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며 가능하면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하는 방법 외에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말하는 지라
꼼짝없이 합의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네요.
무조건 일방적 양자택일! 합의 하던가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받던가 하래요
정말 가혹하네요(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직접 맞딱뜨리지 않아 그렇지 저작권 위반 같은 사례는 이
미 많이 발생되어 있고, 그 처벌은 별다른 여지가 없더군요
만에 하나 합의가 어려워 형사처벌 쪽으로 가게 되면 운좋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도 있다는데, 이럴 경우 다시 고소인측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기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고소가 있을 시, 본인이 잘못한 것이 맞다면 합의를 하시되, 만약 너무 터무니없
는 합의금 요구로 도저히 응할수 없다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
실 수도 있습니다.(고소장 접수된 경우에 참고바랍니다)
저작권법이란 것이 물론 원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므로 불법으로 무단 사용
하면 안되겠지만 그 위반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지우는 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원
망스러울 뿐입니다.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건 아닌지! 싶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거
리인 뻘쭘히 웃긴 상황이네요. 하지만 어쩝니까? 악법(?)도 법이라는데야..
뮤러도 블로그 내부 정리를 할려니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 우선 해야겠어요...
일단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지만 그 구조적
모순에 대하여 나름 법적 대응을 해보려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무쟈게 열받잖아요 ^^
결론은 저의 경우, 형사건은 일단 기소유예로 무혐의처리되었고 민사건은 저작권
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민사소송을 장시간을 소모하는 민사의 절차와 끝까지
해보자는 오기와 피곤함등의 이유로 쌍방 협의하에 합의금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
니다.
초범인데다가 공직표창에 따른 감경사항과 이리저리 라인 찾아 북치고 장고
치며 형사건은 무혐의로 잘 마무리하였으나 원고측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민사건에 대응하여 1차 인천지법 패소에 따른 법정합의조정금 300만원(저
작료 100만원+변호사비용 200만원)을 불복하고 2차 서울고법에 항소 2회에
걸친 변론과 답변을 공방하였으나 얼마 전 다음과 네이버에 법정지도와 운영
자 불구속 입건과 관련한 민형사건으로 인하여 다소 어려운 사실에 직면한데
다가 공판도중 원고 측의 하도 어이없는 상황전개에 분개하여 판사와 원고측
변호사에게 큰소리 빵빵치며 끝까지 가보자고 약올리는 등 괘씸죄까지 더해
공판결과는 무조건 패소됨을 당연시 여기고, 이제 대법원 항소와 끝으로 헌
법소원까지 하려 작정함을 전제하던 중....
고법판결 직전 원고측에서 재합의 조정을 요청한 결과....
당초의 저작권료 청구취소 및 원고 피고 당사자 변호사비용 각 부담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아 합의했습니다
우리측 변호사 말에 따르며 쌍방 변호사들 끼리 향후 지속적 법정시비 논란
과 진행의 부담감으로 인한 합의라 하는데 사실은 원고인 상대측에 더 이상
실익이 없음을 인정한 처세로서 어차피 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대행 변호
사였기에 변호비용 부담은 없음이고 저또한 변호사를 대행치 않고 조언만
받은 터라 비용 부담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민사도 승소한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물론 아는 변호사에게 단대히 한턱을 내야했지만 말이죠 ㅠㅠ)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해결은 법시행으로 인해 안통할듯 하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도 생길지 모르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음원
이든 영상이든 타인의 글,그림,사진 등 즉 저작권법 위반물건들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블로그 정리(해당물 삭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현장에서 알아본 바, 요즘 들어 부쩍 모든 저작권 소유자들이 원작보호란 명
목으로 저작권 위반 고소를 위해 고발자(알바생)를 사거나 변호사 사무소에(고소
팀 구성) 권한을 대행케 하는 둥 웹검색 등을 통해 위반행위(저작권위반 대상물
및 임의/무단사용)를 조사하여 색출을 하고 강력히 대응하는 모양으로 괜한 선의
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카페나 블로그 정리를 빨리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블로그를 비공개나 또는 통하는 블로그로 바꾸면 되지 않나 싶지만 웹상
에서 검색하면 나오므로 안보이는 것이 아니니 해당 물건(음원,영상 등)을 무조
건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제기한다는 말)이므로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소하면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고 본인의 전과기록에도 남
지 않게 되지만 합의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삭제하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
니다. (형사처벌인 경우 벌금형의 기록 남음)
아울러 말 나온김에 외람되고 오바라 여길수 있는 반전 반론의 당부의 말씀
을 드릴까 합니다.....
법시행이 된다하여 한마디로 절대 위축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블로그는 일반 홈피와는 달리 개인홈피로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다양한
기능의 컨텐츠 제공과 다른 블로그들과의 교감이라는 특별함이 있기에 자신
을 표현하는 최고의 프리미엄을 유발하고 기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어
만에하나 이런 불행한 소식을 접했다 하여 블로그를 폐하거나 비공개로
하시는 우는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각자 나름대로 자아실현, 자아세계를
표출하는 또 다른 작은 세상으로 만드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몇년전 TV와 언론에 공개 하였듯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을 발표하며 저작권 위반 물건 생산지인 웹바* 웹하* 등 6곳을 조사중에
있고 그동안 상호 이해관계로 인해 미진한 태도를 보이던 대형 포털사이
트인 다*, 네이*, 엠파*, 네이*, 싸이**, 등과 그 외 저작권 유포지인
곳을 다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어설프고 심지어 얄팍한 사실이 숨어있었다는 제 개
인적 의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형 포탈싸이트의 경우는 지금까지 명목 유지된 컨텐츠들인 카페
,블로그,통,플레닛,클럽,미니홈피 등 수많은 유저들의 움추림에 대한 염
려와 그에 상반된 유료컨텐츠인 BGM음악 판매부진과 정부의 단속 적극 협
조등에 맞물려 나름 고심되는 부분이라 보이며 그래서 부득이 내놓은 방
책이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불법 및 저작권 자료 위반 신고시, 해당 물건에 대하여는 삭제 통고하고
해당인에 대한 경고 및 재경고 그리고 아이디 삭제라는 몰이해의 일반 유
저를 보호하는 지극히 민주적이고 충분히 이해가는 처분이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합법적 단순 논리만을 가지고
있는 비양심적인 저작권자와 그 위반사항을 앞에 나서서 조사하고 적발하
여 고소와 민,형사를 대행하는 법무법인(변호사)들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꼼짝 없
는 양자택일만 요구합니다.
그들이 정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내던가 형사처분(벌금) 및 민사소송을
제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저작권 위반으로 적발된 유저들이 형사벌에 대한 피함을 이유로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바로 이것이 그들이 바라
는 본 목적은 아닌가 싶은 마음에 화가 치밀고 결국 이 저작권법은 누구
를 위한 법인가? 에 대한 회의와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증폭되는
느낌이 들뿐입니다.
게다가 법으로 시행령까지 만들어 날개까지 달아주었으니 이제 아마도 본격
적으로 나설 것으로 사료되는군요
이거 정말 큰 돈벌이거든요..생각해보세요...
1건에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넘게까지....................헐!~ 대박 ^^
아참! 이 참에 고소(告訴)와 고발(告發)에 대한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 볼께요
고소(告訴)는 이해 당사들간의 범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소를 제기, 이해
관계를 밝혀 그에 따르는 보상적인 성격 표현으로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자
또는 그 대행인들(법무법인 등)이 하는 행위라 보면되고
고발(告發)은 이해 당사자외의 제3자가 단순히 법의 준수를 위하여 사법기관
에 제보하는 행위로 사회적 정의감으로는 당연히 귀감 사례일수도 있겠지만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본인과 무관한 일임에도 위반 당사자와의 개인
감정 상함 내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파 하는 자기부족함의 심리 보상 같은
이유 등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고자질 성격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인 즉 카페나 블로그, 그 외 웹생활 중에 혹 일어날 수 있는 이웃들과의
괜한 오해나 마찰 등으로 인해 감정폭발 성격표현으로 고발되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웹생활을 하면서 항상 서로가 존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
가 될 수 있습니다.(사실이지 저작권 관련 고발행위는 유치찬란한 행위^^)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시행해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을 무시하고
단순 위법이란 잣대에 걸어 금전을 취하려는 모양새가 더구나 소위 지식
층이라는 법무법인에서 앞섬에 낮 뜨거운 인두껍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 저작권 위반 대상물건을 영리목적으로 만드는 파일러를
조사하여 그들이 만든 자료를 삭제하거나 그들에게 파일업로드를 못하게
하면 원천봉쇄가 될 것을 이제 와서야 저작권 위반 대상물건 생산지였던
웹바* 웹하*를 조사하는 정부도 그렇지만 위법이란 빌미를 빌어 이미 수
없이 만들어져 널리 유포된 자료들을 찾아 적발된 몰이해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눈에 불을 켜고 손해배상의 금전을 요구하는 모순덩이들에게 이렇
게 외쳐봅니다.
이 ㅆㄴㅁ ㅅㄲㄷㅇ......ㅇ ㄱㅁㄷ ㅁㅎ ㅇㄱㄷㅇ.......ㅇㅇ ㅈㅅㄲ
ㄱㅌ ㄴㄷㅇ.....ㄱㅆㅇㄴ ㅁㅈ ㄷㅈㄹ...헤헤^^
<보너스 퀴즈>
요 위에 나열된 자음을 글로 맞추시면 소정의 상품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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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글 주셔서 감사해요^^
당하시면 잘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런일 당하실때 도음되시는 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대처 방안 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