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양육지원사업 추가지원 신청서.hwp
안녕하세요. 경기도장애인부모회입니다.
돌봄서비스 연 528시간이 거의 소진되어 많이 기다리셨을거라 짐작이 됩니다.
추가시간을 안내해 드리오니 내용을 숙지하셔서 필요에 맞게 신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복 문의사항이 많은것을 상세히 안내해드리니 반드시 필독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위 상단의 첨부된 추가지원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해주세요.
- 신청서의 2번 항목은 귀 가정의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시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는 돌보미선생님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직증명이 불가능하거나 사대보험을 들지않아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수 없는 경우는
신청서의 4번항목에서 그외 증명할수있을만한 서류를 참고하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시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월최대 55시간이내로 가능하오니 그범위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동안 합해서 55시간이 아니고 한달에 최대 55시간입니다. 필요하신 달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꼭 55시간을 신청해야하는것이 아니고 그 이내에서 필요하신만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접수되는대로 확인 문자안내드리겠습니다.
접수되었다는 확인 문자안내를 받으신후 추가시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따로 보내시거나 이름을 안쓰는 경우 등의 사례가 많으니 분실될일이 없도록 잘 보내주세요.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꼭 같이 보내주세요.)
** 등기발송이 어려운 경우는 팩스발송도 가능하지만 발송 5분후 기관으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지원시간은 다른 가정이 못쓰시거나 남은시간을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해마다 보장되는 시간이 아니오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이은정 사회복지사 239-6340 / fax : 031-239-6394
보내실곳 :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5호 경기도장애인부모회 양육팀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