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수산업
수산업은 많은 뉴질랜드인들의 사회, 문화, 경제적 복지의
소중한 원천입니다.
뉴질랜드인 다섯 명 중 한 사람이 낚시를 즐깁니다.
마오리인들은 수산업과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법으로 고기를 잡는 권한을 보호 받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1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수출고의
약 5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뉴질랜드의 배타경제수역(EEZ)은 120만 평방 해리 지역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4번째로 큽니다. 그러나 수심이 얕은
전체 3분의 1이하 수역에서만 고기잡이가 가능합니다.
배타경제수역 안에는 1000여 어종이 살고 있으며, 그 중
약 10분의 1이 경제성있는 어종입니다. 어획고가 높은
어종으로 그린홍합(greenshell mussel), 닭새우
(rock lobster), 호키(hoki) 와 오렌지 러피
(orange roughy)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배타경제수역 안에 있는 어장은 '공유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정부는 여러 사용자 그룹의 경쟁적인 수요를 조정해서
고기를 남획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어장관리 정책은 1980년대에 자유어획 방식에서
자산권에 바탕을 둔 쿼타 관리 시스템(QMS)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산부에서는 연간어획량 한도를 설정하며, 각 어부는
일정한 양을 소유하게 됩니다. 생태학적으로 고기가
멸종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어획량 한도를 설정합니다.
와이탕기 조약에 따라 마오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수산업에
중요한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1992년, 마오리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협상이 타결되어 이제 마오리인들은
상업적 어획쿼타의 37 - 40퍼센트를 소유합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50개가 넘는 마오리 수산회사가 생겼고,
마오리 부족의 5분의 1이 수산가공 시설을 운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수산부 (Ministry of Fisheries)
자료:뉴질랜드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