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순천 대주3차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잔 화재가 발생했는데 국과수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대주회사는 동부화재에 화재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나중에 구상권청구를 당한다고 합니다.
대주회사에서는 내주보수비용으로 5천만원정도 온다고해서 임차인 제 동생이 개인리모델링회사를 통해 약 1500만원이면 보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주에서는 개인업자시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전화 문의를 의해 답변해 주실 때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타깝네요. 화재원인이 동생분의 고의가 아니라면 동부화재에서 동생분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일은 없으리라 판단 됩니다. 동부화재에서 동생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화재로 인한 손해가 동생분의 고의에 의한것이라는것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크게 걱정하실일은 아니라고 사료 되나, 걱정되시면 사고 확인서등을 준비하셔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문의 하실때는 본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사건사고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시는게 좋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