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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기타 화재로인한 법적 소송
임진남 추천 0 조회 82 09.07.07 10: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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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08 11:15

    첫댓글 안타깝네요. 화재원인이 동생분의 고의가 아니라면 동부화재에서 동생분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일은 없으리라 판단 됩니다. 동부화재에서 동생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화재로 인한 손해가 동생분의 고의에 의한것이라는것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크게 걱정하실일은 아니라고 사료 되나, 걱정되시면 사고 확인서등을 준비하셔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문의 하실때는 본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사건사고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시는게 좋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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