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고21기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의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용문고21기 동문회” 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구성
용문(구 강문)고등학교를 21회을 졸업한 사람 및 그의 가족을
회원 자격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상부상조 및 건전한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 회원 자격
용문 중 고등학교 (구 강문)를 졸업한 자 및 그의 가족으로써
건전한 정신과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정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항 정 회 원 : 1) 당해 년도의 년회비를 낸 사람으로써 1회
이상 참여한 사람.
2) 전년도에 년 회비를 낸 사람은 후년 3월
말까지는 년회비를 내지 않아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함.
제2항 일반회원 : 1) 정회원이 아닌 자로 본회 관심이 있는 본교 졸업자.
2) 정회원 자격을 가졌던 사람으로 정회원 자격이
중지된 사람 및 본회 카페 가입자.
제5조 임원
제1항 임원의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 총무 2명 및 고문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총무 및 감사를 임명 하며 필요에 따라서 회장은 부회장,
고문을 임명 혹은 추대할 수 있다.
제2항 회장의 선출
회장은 년말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출석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용문고등학교 21기졸업자 이어야함.
제3항 회장의 임기
본회를 대표하는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제1항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진행을 주도하며 각 회원 간의 의견수렴
조정 , 의안 정리 등 회의를 총괄하며 직무를 일임한다.
제2항 총무
본회의 재정 및 지출을 담당하며 회원 상호간 모든 연락을
일임한다.
제3항 감사
본회의 재정 및 지출에 대한 감사를 한다.
제3장 재정
제7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들 간의 년 회비, 정기 회비 및 찬조금등
갹출금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 년 회비 및 정기 회비
1) 년 회비를 삼만 원 (W30,000)으로 정한다.
제9조 회비의 관리
회비는 정기회 때마다 갹출하여 익일 통장에 입금하고 사용
내역 및 결산 사항은 홈페이지 (회비결산방)에 기재한다.
제10조 회비 지출의 범위 및 금액
제1항: 정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및 직계 비속의 애경사시에
상조화환 또는 회비 일십만원 (W100,000)을 지급한다.
제2항: 애경사 및 용문총동문회 후원 및 협찬금
결혼, 사망, 천재지변에 따른 폐해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며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임원 회의를 걸쳐서 결정,
집행하고 그 결과를 용문고21기동문회에 통보한다.
제4장 부칙
제11조 애경사시 참석
애경사시에는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원에 일임한다.
제12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개정 필요시 참석회원 2/3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 자격 상실
1) 본회의 목적과 회칙에 위반하여 행동하는 경우
2) 회원 간의 반목을 초래하는 경우
3) 동문간의 특수한 모임을 고려하여 선후배간의 위계
질서를 해치는 경우..등
상기의 경우에는 정회원 2/3의 동의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1)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