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병천면민 65명, 대표 A씨 농지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원상복구와 함께 수사 요청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병천면에 딸기농사를 핑계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뒤 수년간 방치하더니 최근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A씨에 대해 농지법 및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수사를 요청한다.”
천안시 병천면 주민 65명은 지난 9일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 대한 수사요청 자필서명 탄원서를 동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천안시에도 “가전4리 50번지 외 19필지와 관련 A씨의 불법개발행위 농지성토 위법사항을 검토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탄원서는 “농업법인의 목적에 맞지 않게 방치한 농지에 개발행위(물류창고) 설립허가를 천안시에 요청한 바 이는 허위취득이 의심되며 개발행위, 전용허가에 따른 농지법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생활공간이 없는 컨테이너에의 전입신고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바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수사도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A씨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일대에 딸기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병천면장에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서를 취득했다.
그리고는 대규모로 논과 밭 등 19필지, 3만7999㎡를 순차적으로 매입한 뒤 지난 2018년 11월 16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그동안 수년에 걸쳐 농사는커녕 농지에 불법 폐기물 매립과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 훼손으로 인근 농경지에의 토사유입 및 우수관 파손으로 주거환경 파괴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A씨는 최근 천안시로부터 물류창고 조성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와 함께 물류창고 신규 건축허가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B사 대표 또한 A씨로 동일인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농업이용실태 조사 결과 3필지가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돼 행정조치(농지처분의무 부과) 명령을 내렸다”며 “나머지 15필지도 처분의무 부과에 앞서 소유자의 소명, 처분명령을 위한 사전 청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B사가 11만5948㎡ 부지에 4층(14만9028㎡) 규모의 물류창고신축 허가서를 2022년 10월에 접수해왔다”며 “농업회사 법인 영위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법률규정 및 부동산업 관련 저촉부분이 될 수 있어 자문변호사를 통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문제의 중심 인물로 떠오른 A씨는 “주민들의 경찰수사 의뢰 사실은 들은 바 없으며 천안시와 스마트팜에 대한 협의도 했고 불법으로 한 사실도 없다. 조사가 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