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늦은 답변에 죄송스러운 마음 가득합니다..
연말정산 강의와 여러 업무가 겹치는 바람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법인 콘도회원권을 어떠한 목적으로 분양받으셨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목적으로 구입하신 건지..
아니면 근로자 복리목적으로 구입하신 건지..
투자목적이시라면 기타의 투자자산으로 하여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다되고
투자목적이 아니시라면 기타의 비유동자산으로 하여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거래하고 계신 사무소에서는
투자목적이 아닌 것으로써
기타의 비유동자산 중 보증금으로 하여 처리를 하는 것으로 조언을 주신 것 같으신데요..
보증금에 회원권이 사례로 들어가 있으므로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명확하게 콘도회원권으로 계정과목을 선택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하고 계신 세무대리인이 있으셔서
의견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세무대리인께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