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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성경에서도 정당하다고 말한다” | |||
한기총 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연구 발표 | |||
한기총 신학연구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목사)는 인간생명 존중을 위한 관점에서 사형제폐지론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기총 신학연구위원회는19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을 주제로 열린 한기총 신학연구위원회 세미나를 갖고 사형제도가 성경적으로 정당한 법적 제재 행위이며 의도적 살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는 성경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이종윤 목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사형제 폐지론이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사형제도 폐기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에 대해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역”이라며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살인과는 다른 것으로 사형폐지론은 성경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사형제 폐지를 논한 김정우 교수는 사형제가 성경적으로도 정당한 법적 제재 행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형제 유지 주장이 사법적 살인을 방조와 인간생명 천시의 잔혹하고 비인도적 처사로 취급받는 것이 시대적 분위기”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사형제도는 하나님에 의해 허용되었으며 인간윤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준거이므로 성경에 의해 더 무게 있게 존치(存置)를 주장하는 증거를 제공 받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사형제도가 정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흉악범의 경우는 사형도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적절한 대답”이라 말했다. 이에 응답자인 이은애 교수는 “구약의 사형요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인간생명 존중사상이 전제된 구약성경 법정신 본래 의미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발제한 이승구 교수는 “국민법감정, 교화, 범죄예방, 오심과 사형제도 남용의 문제 등 사형제폐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이고 인본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하며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 중심으로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살인에 대해 극형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살인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며 의도적 살인과 같은 특정한 범죄에 대해 성경은 사형유지를 선호한다”라며 “한 공동체가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권한을 인정하는 한,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인간생명의 불가침성(inviolability)을 존중하는 한 사형집행은 정당성을 얻는다”라고 강조했다. 김성봉 목사는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에 있어 희생자의 인권 중시냐 범행자의 인권 존중이냐의 논의 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아야 할 인권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규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과는 초연하게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를 가감 없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사적 입장에서 발제한 이상규 교수는 교회사에 있어 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01년 한기총과 KNCC가 연합하여 사형폐지운동 추진에 합의하는 등 19세기 이후 교회에서 폐지론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학적 성찰 보다는 그 시대의 요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며 “범죄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하고 살인을 단순히 사회범죄로만 간주하는 사형폐지론자와는 달리 교회사에 있어 주류 교회는 살인을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보고 성경에 나타난 ‘응보적 정의론’과 ‘범죄 억제론’을 받아들여 사형제도를 수용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재 교수는 성경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을 믿는 것을 강조하며 “교회사에 있어 사형제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의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 배경에는 국가제도에 대한 뚜렷한 정견이 없었거나 자신들이 박해 하에 있어 처형의 비정함과 부조리를 경험하거나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발제한 정일웅 교수는 “사형제 폐지 주장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살해당한 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자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권한은 처음부터 정의실현 차원에서 공동체의 지도자, 오늘날의 정부당국과 사법부에 맡겨진 것으로 이해된다”며 “사형제도는 생명존중의 상징성을 가지는 것으로 원수사랑의 기독교적 가치를 개인 윤리적 차원의 적용을 넘어 공법집행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사형제도 존치는 인간애 실현과 사회정의 실현의 두 과제를 충족을 위해 하나님이 제시한 올바른 해답”이라 말했다. 이에 신현광 교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자체가 십자가라는 보상적 정의의 신성한 표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형제도 존치의 중요한 근거”라며 “정의의 요구가 그 존재 이유인 사형제도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면 그것의 시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신학연구위원회는 세미나 후 임원회의를 갖고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한국교회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발제안을 소책자로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세미나에서 집약된 의견을 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 등에 한국교회의 입장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기총 신학연구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에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갖기로 했다. | |||
2005/08/20 [11:44] ⓒ뉴스파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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