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98 판결
[도로법위반][집34(2)형,434;공1986.8.15.(782),1021]
【판시사항】
가. 도로법 제47조 소정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로
나. 사도법상 사도의 의미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47조 기재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동법 제2조 소정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도로만을 대상으로 한다.
나. 사도법상의 사도란 도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설치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것만을 의미한다.
※ 참고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보도), 자전거도로, 측도(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사도법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보전)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2.12.18>]
【참조조문】
가. 도로법 제47조 나. 사도법 제2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85.11.4 선고 84노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의 주된 공소사실의 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47조 제3호 기재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같은법 제2조 소정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같은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준용도로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 볼 것인바,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또한 검사의 예비적 청구인 사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도법상의 사도란 도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설치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것만을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은 설치허가를 얻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법 제9조, 제6조를 적용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도를 설치한 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사도를 설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