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배상책임조항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중장비안전보험[2024-08-01] - Daum 카페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 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 각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 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 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요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려짐과 지하수 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티끌, 먼지, 분진, 석면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중장비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 중장비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 상책임
17. 무면허 운전 등 법령 도는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통상적인 중장비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이나 중장비의 허용된 사용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사용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때는 보상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별도로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