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다.
한 매스컴에 의하면 모 백화점 직원의 67%의 새해소망 중 대부분이 “돈벼락” 맞는 것이었다고 한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생긴 대박신드롬”이라는 게 경제전문가의 분석. 로또 당첨도 좋고, 복권 당첨도 좋지만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 재테크로 확실한 이윤을 챙기는 건 어떨까.
1월 1일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자.
-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전면확대, 안방에서 일본 드라마 볼 수 있어
- 휴대전화 번호이동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확대 실시
<정보통신>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 내년부터는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회사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 1월부터는 SKT가입자가, 7월부터는 KTF가입자도, 2005년 1월부터는 LGT가입자도 다른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 시행
-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번호를 변경하는 가입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시내전화 번호유지제 시행 지역 확대
- 3월부터는 인천과 대구, 7월부터는 부산, 8월부터는 서울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시내전화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문화>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
- 이번 제4차 일본 대중문화개방 조치로 부분개방 대상이었던 영화와 음반, 게임은 전면 개방되며, 방송과 애니메이션도 개방안이 확정 되는대로 새해부터 시행한다.
이젠 일본 가수가 일본어로 부른 J-pop 발라드와 엔카 CD를 음반점에서 구할 수 있고, 일본의 최신 드라마를 집에서 즐기게 됐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유산 등의 입장료에 문예진흥기금을 물리지 않는다.
<노동>
주5일근무제 실시확대
- 지난해 월1회 시범으로 시행되던 주5일근무제가 2004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 법정노동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 8월17일부터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
-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에게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종전 육아 휴직급여는 30만원이었다.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액 인상
- 1인당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일용노동자와 60살 뒤 새로 고용된 노동자, 국내파견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 1월부터 지원대상이 55살 이상 고령자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살 이상 고령자로 바뀐다.
<세금>
담배값 3000원 된다
- 올 하반기, 담배값이 한 갑당 평균 3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20~25% 수준인 담배값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올려 흡연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총급여 10% 초과액의 20%로 하향 조정된다. 2003년은 초과액의 25%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 또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신용카드와 같은 20%로 낮춰진다.
<민원>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통한 민원서류발급 확대
- 현행 토지·임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3가지에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6가지가 추가된다. 법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국 70개 지방자치단체, 90여개 공공 장소에 설치돼 사용 중인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를 통해서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토요휴무제 확대
- 월 1회에서 7월부터 월 2회로 확대하고 토요휴무 보충근무제도 폐지된다. 2005년 7월부터는 공무원 주5일근무제가 전면 실시된다.
<경제금융>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 축소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이 기존 ‘만 18세 이상 무(無)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세대주’로 가입이 제한된다.
대신 2006년까지 가입 시한이 3년 더 연장된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10년으로 강화
-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10만원 이상 인터넷 구매 본인 확인 후 결재
-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해야 신용카드 결재가 이루어진다.
<보건의료>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 입원환자는 일반진료비(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를 제외한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300만원 수준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환자 외래진료비의 본인 부담도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줄어든다.
암조기검진사업 대상 확대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에 대장암이 추가된다.
주5일근무제 실시확대
- 지난해 월1회 시범으로 시행되던 주5일근무제가 2004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 8월부터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최대 3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교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 연장
- 7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총주행거리가 3㎞에서 5㎞ 이상으로 연장된다. 또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종전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 전국번호판제도 시행
- 자동차 번호판의 시·도 지역구분이 폐지되고 시, 도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나 번호판 교체가 필요없게 된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과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무면허 운전교통사고시 자기부담금제 도입
- 운전자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제도가 8월부터 확대, 시행된다.(대인배상200만원, 대물배상 50